2012.11.6에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 포함 및 학교폭력예방 교원 가산점 부여)입니다.
개정 규정은 2013.1.1일 실적부터 시행되며, 2014.1.1작성되는 강습.승진후보자 명부(2013.12.31에 제출하는 승진서류)부터 적용됩니다.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모든 육아휴직기간을 경력평정에 산입랍합니다)
#. 그런데 첨부파일의 18~19쪽의 승진후보자 명부 양식이 이전과 약간 변경된 것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213호, 2012. 1. 26.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2012.11.6. 공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