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과 사법부의 후진성을 문화예술로 풍자하자
[연재] 이양재의 ‘문화 제주, 문화 Korea’를 위하여(18)
백민 이양재(白民 李亮載) / 애서운동가(愛書運動家)
경찰은 법조 비리의 얽히고 설킨 기다란 잔뿌리들의 집합이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과 사법부의 개혁없이 선진적인 ‘문화 제주’와 ‘문화 KOREA’는 달성될 수 없다. 21세기에 들어온 지도 벌써 2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20세기 말과 같이 사건이나 재판 브로커가 우리 사회 법치의 근간을 흔든다면, 그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라, 야만인들의 원시사회이다.
1. 견찰이 되어가는 경찰
견찰(犬察)이란 비속어가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국민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항거 및 풍자하여 만든 비속어이다. 그런데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즉 검찰이 수사·기소·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과거의 구조에서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고 경찰에게 넘어갔다. 검찰의 과거 행실로 볼 때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은 과거에 정권과 검찰의 전위조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조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경찰은 기고만장해 있다. 경찰이나 검찰의 ‘찰(察)’은 같은 자(字)이다. 이제 비속어는 경찰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2. 제주서부경찰서의 무법 수사 종결
내 주변의 몇 사람은 수년 전부터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심히 부당한 경우를 당하고 있다. 피해자가 범죄 증거를 들이밀어도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비판은 제주 경찰에게 늘 있었던 사실이다. 내 경험으로 보아도 그렇다.
어느 조직화한 비합법 단체의 일탈행위는 “경찰의 허가 받은 일탈행위”라는 비아냥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머쥔 이 지방의 경찰은 이제 고삐 풀린 셰퍼드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독 묻은 고기를 던져주는 사건 브로커라든가 용의자들 앞에 그들은 발발이에 불과하다.
이제는 검찰의 수사지휘도 없으니, 경찰의 세상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다시금 해체 수준의 인적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 아니, 이것은 제주 지방의 특정 경찰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슬프게도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는 경찰의 쇄신이다. 이제 국민은 경찰의 방종(放縱)에 항거해야 한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래 경찰은 정권의 몽둥이로 악역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제 세상을 만난 듯 행동하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왔어도 그들은 “우리는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라며 안심하고 있는 듯하다. 경찰 무법자들은 엄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것은 검찰의 몫이 아닐까?
3. 광주고법 제주재판부가 준 트라우마
제주지방법원이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를 신뢰하고 싶다. 그런데 한 달여 전에 제주지법 1층 화장실에서 초면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한 사람이 “여기선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 힘 있는 놈이 이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거의 트라우마 수준의 말이다. 그렇다. 나 역시 6년여 전에 얻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부에 대한 판결 트라우마가 있기에 쉽게 이해가 간다.
법원의 일부 궨당 판사(향판)들과 엮인 재판 브로커들이 은연중에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일부는 상피(相避)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반긴다. 재판 브로커들의 지시로 힘 있는 자들은 증거를 조작하여 법정에 제출한다. 한 눈으로 보아도 위조가 분명한 짜깁기한 문건을 지적해도 일부 판사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그러니 제주의 재판부는 지법의 1심에서 승소해야 소용이 없다. 고법의 일부 재판부의 2심에서 뒤집히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나왔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재판이 있는가? 독자분들의 최근 사례 제보를 기대한다.
4. 이제는 경찰의 무법 수사 종결과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거하자
나는 경찰의 무법 수사 종결과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거하는 것을 여러 해 전부터 생각해 보았다. 그것이 제주 재판부 트라우마이다. 이제 당시에 생각한 그 방인을 여기서 제시한다.
『ㅇㅇㅇ교수와의 논쟁실록 – 진짜가짜의 진실』, 이건환, 2001년 6월 5일, 이화 문화출판사. [사진 제공 - 이양재]
참고로 필자와 이건환씨는 1994년 4월부터 몇 달간 모 교수에게 우리 미술사학계 최초의 논쟁인 ‘안견 논쟁’을 시도한 바 있는데, 그 후속 조치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 논쟁은 결론 없이 끝났다. 많은 사람이 힘이 있고 문화 권력을 거머쥔 모 교수의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분노한 이건환씨는 2001년 6월 5일자로 『ㅇㅇㅇ교수와의 논쟁실록 – 진짜가짜의 진실』이라는 586면에 이르는 책을 이화문화출판사를 통하여 실명을 밝히며 내놓았다. 지금도 교보문고를 통하여 주문하면 이 책을 살 수 있고, 헌책방에도 적지 않게 유통된다. 그리고 현재 이 책은 여러 대학과 공공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술사를 공부하는 학부생들에게는 비밀의 필독서가 되어 있다. (독자들도 구입해 읽어 보기를 권한다.)
그렇다. 재판 기록과 제출 서류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여 재판 실록(實錄)을 만들어 법률도서 전문출판사를 통하여 2000부 정도를 출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도서관과 관공서에 배포하는 것이다. 무법 수사 종결과 불법 판결의 부당성의 실례를 공부하도록 제공하자는 것이다.
요즘에는 사회 논쟁거리가 되는 도서는 500부 정도를 여러 도서관에 납품하는 판매 조직도 있다고 한다. 마침 유명한 법전 전문출판사 사장이 내 젊은 시절의 절친이다. 1000권 정도는 서점이나 도매상에서 소비하도록 하고, 1000권은 법조계에 뿌린다. 엄청난 물의가 일어날 것이다.
5. 원시사회를 벗어나 문명사회로 가자
『현실과 발언』, 1985년(초판본), 열화당. /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현실과 발언 30년』, 2012년(초판본), 현실문화연구.
[사진 제공 - 이양재]
이제 우리나라는 적자생존의 야만적인 원시사회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문화인의 문명사회를 지향하여야 한다. 적자생존의 술수가 판치는 야만사회에서 문화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과거 군사정권의 야만성에 저항한 것이 1980년대에 출현한 우리나라의 민중미술이고 민중가요이며 민중문학이다. 그 주도세력은 아직 살아 있고, 민중미술은 조만간에는 세계 미술시장에 부각할 것으로 본다. 1982년에 만들어진 ‘님을 위한 행진곡’은 세계의 민주시위현장에서 불리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견찰이 시민의 몽둥이였다는 사실과 일부 재판부가 정권의 시녀였다는 사실을‥‥‥잊지 말고, 견찰에게서 시민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를 빼앗고, 판사에게는 법리와 공의(公義)를 실현할 정의봉을 쥐여 주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21세기에 맞는 민중미술, 민중가요, 민중문학을 새롭게 창작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문화선진국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후진성을 벗어 던지는 길이다. 우리나라를 문명사회로 만들어나갈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다. 그러나 과연 사법부가 그렇게 할까? 나는 ‘문화 제주’와 ‘문화 KOREA’의 공익을 위하여 겁없이 이 글을 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