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이용금액 환급 제도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고, 국민들의 ‘새로운 일상’과 안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체육분야 소비할인권(실내체육시설 이용환급제도)을 제공합니다. 2020년11월2일(월)부터 실내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결제 선착순으로 전국 40만명 대상입니다. 월 8만원이상 결제 시, 3만원이 환급됩니다. 11.2일부터카드사 홈페이지에 먼저 쿠폰을 신청한 후 실내체육시설(합기도장 포함)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7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분들은 11.2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실내체육시설 소비할인권을 신청→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해 확인→ 실내체육시설에서 회비 결제하시면됩니다. 위의 7개 카드사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해당 카드가 없는 분들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도 결제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순으로 선착순 혜택이므로, 카드사 홈페이지에 신청을 했다면 바로 체육시설에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카드사별로 환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내민간체육시설 이용지원사업고객센터 1668-0918(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실내체육시설 환급
(주요사항 요약) *제도명: 체육분야 소비할인권(실내체육시설 이용 환급제도) *대 상: 전국의 실내체육시설이용자(합기도 종목포함) *할인금: 8만원 이상 결재시 3만원 환급(1인 1회 한함) *신청방법: 7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홈페이지에서 가능 *신청기간: 2020년11월02일 오전10시~30일 *문 의: 각 7개 카드사 콜센터 (예: 농협카드 1644-4000, 삼성카드 1588-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