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일자리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모집할 예정이고, 예년 보다 모집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포스팅에서 2023년 공공일자리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공일자리는 일이 힘들지 않고 보수도 나쁘지 않아 좋은 일자리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알바를 찾는 학생들이나 주부, 은퇴자 분들에게 인기있는 일자리입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만 모집공고 정보를 공유하고 계속 하셨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2년 동안 2회 이상 참여했거나 연속으로 2회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제한을 두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지역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공 일자리는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조건이 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공공일자리 모집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서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네 청소 공원 환경미화와 같이 봉사 형태의 일이나 공무원 사무보조 같은 일도 있고,
코로나 시기에는 방역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청년들은 디지털 뉴딜 일자리 공공기관 체험 일자리 등 자치단체별로 기존의
단순 업무나 반복 업무에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안심일자리라고 부릅니다.
내년부터는 공공의료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모집을 시작했거나 내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곳은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입니다.
서울시도 이제 곧 모집이 시작됩니다.
지역에 따라 연말이나 연초 모집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모집 공고 확인 방법
공공일자리는 모집기간이 짧아 보통 지역 내에서 해보신 분들만 정보를 미리 알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지자체 마다 신청 제약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모집공고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모집 시기를 알아두셨다가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지자체 + 공공일자리' 라고 검색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공공일자리가 공시가 나왔는지 확인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주민센터 일자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포스팅 시점에
수원시 2023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일반형일자리만 게시돼 있고,
아직 공시전입니다.
평택시 공공일자리 모집 내용
지자체중에서는 가장먼저 평택시에서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신청자격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니 평택시 모집공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택시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DB구축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 4개 분야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하고,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평택시민이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장애인,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며, 임금은 2023년 생활임금(시간당 10,670원)을 지급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 11. 14. ~ 11. 23.
2. 모집인원 : 140명
3. 사업기간 : 2023. 1. 9. ~ 4. 25.
4. 사업내용 : 환경정화사업,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청년실업대상사업
5.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6. 문 의 처 :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 031-8024-3533)
평택시공공일자리-모집공고
평택시의 경우에는 평택시민 중 재산 3억원 미만으로 신청 자격을 정했지만
전국 평균적인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60에서 80% 정도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기준을 조금 낮춰서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은 3억원
미만이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실업중인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할 때는 대출이나 부채가 있으면 차감에서 계산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이중 복지 혜택방지 목적)
근로조건은 최저시급이나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2023년 생활임금인 시급 10,760원이 적용되고 보통 간식비 및
교통비로 하루에 5천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공공일자리-임금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보다 실질적이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많은
임금을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근로 근무시간
65세 미만은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주 5일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청년 일자리는 하루 5시간에서 8시간 주 5일 근무
이렇게 연령대별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직 등록 확인증도 제출해야 해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발급 받으시거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배제자
1.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액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는 참여 배제(본인은 수급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2.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3.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졸업 예정자 및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고교․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2015년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
5.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3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 단, 청년실업층(만34세이하)은 예외적으로 탄력적 적용
6.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7.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당초포기자 포함) 및 동일기간(4개월)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기자
※ 질병(7일 이상 입원 또는 14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 첨부시), 군복무, 출산(본인) 등은 제외
8.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4개월 사업) 및 동일기간(8개월)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9.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10.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부모는 가능)
11. 사업 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 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12.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13. 만75세 이상 연로자는 각 읍·면·동 사업담당자 의견수렴 후 선발
14. 근무태도 불량자(현 단계 이후 두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불가)
15. 연금수혜자
※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각종 연금수령액 및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공공일자리 근무기간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근로 기간은 4개월로 대부분 공공일자리 모집을 할 때 이렇게 기간을 4개월씩
3회차로 나눠서 모집하거나 5개월씩 전후반기로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4대보험 혜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180일이 되지
않도록 기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자진 퇴사 등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 못한 경우에
공공근로로 일을이어서 하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연이어 두 번 하거나 공공근로 이후에
다른 계약직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