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0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X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0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 4,00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 40%)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 X 50%)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액공제
① 상속세 세액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추가공제 : 가업상속 1억원, 영농상속 2억원 (5년이내 처분하면 공제 안해줌)
- 배우자 상속공제
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전액공제 (30억 한도)
나. 상속재산 미분할 및 미신고시는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1/2 공제 (15억원 한도)
다. 배우자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시, 5억원 공제
- 기타 인적공제
가.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나.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X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남은 년수
다.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이상자는 3,000만원 공제
라. 장애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 X 500만원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 5억원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은 제외)
- 금융재산 공제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의 20% 공제
- 재해손실 공제 : 상속재산이 신고기한 이내에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실금액 공제
② 증여세 세액공제
-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 : 3억원 공제
-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 :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공제
- 기타 친족에게 증여한 것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