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09나64965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 일부조항 무효확인
원 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동령 외 4
피 고(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1. 가목의 위헌 무효
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1. 가.목의 이 사건 약관에 관한 기속력(재판의 전제성)
(1) 임대주택법
동법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10항은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주택법 시행령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동시행령 제23조 제7항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제13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시행규칙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는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동규칙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제1항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별표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그리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목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기속력의 검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년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동시행규칙 [별표1]이 적용되는 바, 임대사업자가 위 임대주택 관련 법령을 벗어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법의 분양전환 가격 결정기준은 이 사건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바
가) 피고의 공고내용은 '분양전환가격: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 나. 목을 적용함'이라고 되어 있고,
나) 이 사건 약관 조항 제12조 제2호는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피고의 회신은 '분양전환가의 산출기준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갑제20호증)
그 일관성이 없지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나. 목 '감정평가금액: 영 제2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동 시행규칙 [별표1]의1. 가. 목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별표1]의 2.는 [별표1]의 1.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10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최종적인 기준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1. 가. 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1]의1. 가.목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하고 이 사건 약관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1. 가.목이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동 규칙의 위헌여부에 관한 전제성으로 기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간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이 위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기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민간임대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기준의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전환당시의 감정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위 시행규칙의 제한을 받아 무효 혹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간임대사업자가 정한 분양전환가격 역시 위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1. 가.목에 관한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법령에 근거없는 약관이 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만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1. 가.목이 위헌일 경우에 이 사건 약관은 법령에 근거가 없이 피고가 자의적으로 정한 약관이 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불공정성, 설명의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충적 해석), 주택법 등의 위반에 관한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규칙의 위헌여부의 판단에 관한 실질적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헌법상 제원칙의 위배
(1)백지위임금지의 원칙 위배
기존에 상술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2)평등의 원칙위배
청약저축자격자가 청약하는 5년임대주택과 10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제외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점, 청약저축자격상실을 상실하는 점,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전환을 하는 점, 10년임대주택을 조기분양전환하는 경우 5년임대주택과 기간에서도 동일한 점) 분양전환가격에 현격한 차이를 두고있고, 한편 일반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반하여 10년임대주택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않고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1. 가.목은 5년임대주택, 분양주택과 비교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가. 공고내용과 약관의 규정내용의 상이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공고내용과 이 사건 약관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규정내용, 피고의 회신 내용은 유사하지만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공고내용은 분양전환가격이라는 확정적인 개념을 내세워 감정평가금액(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약관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공고내용 분양전환가격=감정평가금액, 이 사건 약관규정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감정평가금액이라는 것으로 '분양전환가격'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명백히 다른 내용이므로 공고내용과 이 사건 약관은 동일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의 공고로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고내용이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양자가 동일하다는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분양전환가격=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되어 명백히 부당합니다.
나. 공고의 위법성
피고는 '주택가격'은 5년임대주택의 경우 유의미하나 10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주택가격'을 누락한 공고라고 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약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의 규정이 위헌무효이므로 '주택가격'은 여전히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될수 있으므로 '주택가격'을 누락한 공고로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누락하고 공고한 위법한 공고는 사후에 이를 보완한다고 하여 이미 청약이 완료된 원고들에게 사후적으로 그 하자를 치유한 유효한 공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즉, 위법한 공고는 그 자체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 주지의 사실이 아님
피고는 을제7호증의 1내지 3, 을제8호증(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네니버 뉴스, 한국경제)의 보도를 통하여 10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널리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10년임대주택은 피고공급주택이든 민간임대주택이든 판교신도시에서 최초로 공급된 경우이고 5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메이저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어떠한 보도도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이든 민간임대사업자든 청약미달, 분양전환가격의 불합리성 노정을 우려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보도자제를 요청하여 빚어진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 소결
이 사건 약관조항은 주지의 사실이 아니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한편 피고가 공고한 내용(분양전환가격)과 이 사건 약관조항(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다른 내용이거나 '주택가격'을 누락한 위법한 공고는 공고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공고로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설사
공고라는 사실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고내용이 최초로 시행되는 10년임대주택제도라는 특수성, 공고기간의 단기성, 제한된 매체를 통한 공고의 결과 공고내용 접근의 어려움, 방대한 공고내용을 일간지 전면광고에 무리하게 실음으로 인한 가독의 곤란성 · 분양전환가격 내용숙지의 곤란성, 5년임대주택과 구별의 모호함 등으로 인하여 공고로서 이 사건 약관조항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약관법 소정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지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임대차계약의 일부로서 편입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동법제5조(약관의 해석) 제1항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정평가금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합니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분양전환방법의 기준
피고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나.목을 근거로 원․피고가 동일한 입장에 있고 '인근 유사 아파트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수준으로 공정하게 산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5년임대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양자 모두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시세로 하겠다는 선언을 노골화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결단코 피고의 뻔뻔스러운 주장을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용납할 수없습니다.
다.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동규칙 제19조 (건물과 토지의 일괄평가 등) 제1항은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평가가격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동규칙 제5조(정상가격주의)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목적·대상물건의 성격상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특정가격 또는 특정임료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동규칙 제4조 제1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라. 소결
그런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10년(조기분양전환의 경우 5년)이 경과되기전까지, 그리고 판교신도시의 특성상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의 적용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위 규칙에 따른 정상가격이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동규칙이 정하는 거래사래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의 어느 방법으로 평가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고객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동규칙이 정하는 평가방법은 원가법에 의해야 할 것이지 피고주장대로 인근시세로 할 수는 없으며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1. 나.목이 원가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위 나.목은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동 [별표1]의 2. 가.목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다. 2) 자기자금이자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 융자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임대기간'라고 규정하고,
다.목은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가법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의 종합적 해석으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원가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를 일부인용하는 판결 즉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되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1. 나. 목의 [산정가격-감가상각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4. 불공정성
가. 청약저축자격의 상실
피고는 원고들이 비록 청약저축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입주자 저축통장을 개설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택마련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편의적인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최저 6년, 최장 20년간 무주택자로서 내집마련을 위하여 청약저축자격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 청약시 보유한 청약저축통장은 당시 프리미엄이 1억을 호가하는 소중한 통장이었습니다(청약저축통장의 유용이 불법이고 최근 이를 강력규제하고 있는 사실을 떠나 납입횟수가 오래된 청약저축통장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달려온 힘든 길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거나 어떻게든 벌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을 구입하라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감정평가금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감정평가금액으로 하여 분양하는 것이 결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불공정성의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이 사건 임대주택의 주택가격
2006. 3. 24.자 모집공고상(갑제3호증) 17-1블록 74B(74는 면적을 B는 타입을 말함. 30평형)의 주택가격은 249,837,000원, 84E(33평형)의 주택가격은 281,313,000원입니다.
(2) 이 사건 임대주택과 동시분양한 피고공급 주택가격
2006. 3. 24.자 모집공고상(갑제12호증) A18-1블럭(17-1블록 인접) 74B 중간층 주택가격은 324,200,000원, 84E 중간층의 주택가격은 369,800,000원입니다.
(3) 위 (2)항의 현재가격
2010. 1. 20.자 모집공고상(갑제66호증) A18-1블럭 74.45㎡ 주택가격 586,000,000원, 84A의 주택가격은 615,600,000원, 84B의 주택가격은 630,700원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30평형주택의 경우 이 사건임대주택을 현재시세로 평가하면 336,163,000원이 올랐으므로 2,34배, 33평형의 경우 334,287,000원이 올랐으므로 2,18배(84E와 84A 비교)올랐습니다.
한편 위 (2)항의 자체 가격은 1.8배(30평형) 혹은 1.66~1.7배(33평형) 상승하였습니다.
사실이 위와같고 피고는 거의 자기자본없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적자치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아 사건계약이 사적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수정한 사회법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5.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보론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2009.10.1.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주택정책을 실행한 공과는 있을 것이며 국가 유일의 주택공급기관으로 국가정책을 실행해야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전환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거나(갑제57호증 참조), 언론에 비친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보건데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별개로 무주택서민들에게 공정한 자세를 갖추었는지는 심히 의문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사업자와 달리 피고만이 유독 10년임대주택에 관하여 판교뿐만 아니라 오산, 동탄, 광교, 파주지역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함으로써 무주택서민들에게 가혹한 계약을 강요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피고의 이와같은 횡포가 적절히 제어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기업으로서의 존립이유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66호증(수도권남부지역 미분양 세대 선착순 공급 및 성남판교 잔여세대 공급 안내) 1통
첨 부 서 류
1. 탄원서 및 연명부(0000명)
2010. 3.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상 현
방 기 찬
김 동 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다) 귀중
첫댓글 미흡한 주장을 보충하고 상대방의 지난기일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준비서면이 될 수도 있으니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법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하신것 같네요 이번에 재분양한 분양가가 주공에서는 올가미가 되지않을까요/ 판사도 3년뒤의 분양가를 보고 깜짝 놀랄것 같아요 ^^주공이 자기 발목을 잡앗다고 봅니다 그러게 과욕 하면 탈난다니까요 주공 메롱!!!!!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판교주공임대위원회 여러분 등 우리 모두를위해 이러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로도 다하지 못할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글을 천천히 읽어보니 서론부터
결론까지...제가 봤을때는 이 이상 필요한걸 찾을수가 없는듯 하네요^^;;; 이번 재판으로 우리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투기집단이거나 이득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질까봐 걱정했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잘 표현 되는것 같아요...이 집이 천만원이 가건 100억이 가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단지 !! 우리집을 가지고 살고싶다는 것입니다!!그러기에 폭리를 취하려는 주공을 두고 볼수 없구요...
황변호사님, 방변호사님과 검토하기 위해 댓글로 달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5)기속력의 검토(위헌 여부에 대한 근거)로 사용된 일부 내용을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주공의 자의석 해석했다는 부분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검토. 아울러 '가. 공고내용과 약관의 규정내용의 상이성'을 설명의무 위반 근거와는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
공고의 위법성에서 시행령에 주택가격을 공지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령을 위배한 공지라는 부분 추가 보완.... 저는 이 정도입니다. 사무실로 바로 가겠습니다.
25을 위해 홧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갑니다.변호사님께 힘을 실어 주시죠! 대안 없는 반대는 사양 합니다.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 재판으로 우리의 희망이 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입니다..참석못하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적인 시작이 되었음 하는 맘이네요..감사합니다. 수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