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육경 경비지도사 공통] 경비원 배치_에듀피디 송광호의 경비업법 일일테스트 문제
[20220420 육경 경비지도사 공통] 경비업법령상 관한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결격자가 100분의 21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은 아래에 있습니다.
에듀피디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 송광호 010-8677-9429
[20220420 육경 경비지도사 공통] 경비원 배치_에듀피디 송광호의 경비업법 일일테스트 정답 및 해설
정 답 ④
출 처 송광호의 경비업법 이론서 > 경비업법 > chapter 03. 경비원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옳음]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3항 본문 제1호
② [옳음]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3항 본문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③ [옳음]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3항 본문 제3호
④ [옳지 않음]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00분의21)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3항 본문 제2호}.
조 문
「경비업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①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7. 7. 26.>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7. 7. 26.>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2.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3. 특수경비원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6. 7.>
1.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비원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나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24조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되는 경비원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배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7.>
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7., 2014. 11. 19., 2017. 7. 26.>
⑥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6. 7., 2016. 1. 6.>
1.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4조,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⑦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항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7.>
⑧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6. 7.>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2. 제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3. 제7항을 위반하여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4.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5. 경비업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
[제목개정 2013. 6. 7.]
조 문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84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6. 3.]
에듀피디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 송광호 010-8677-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