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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순례 50] 태사묘 연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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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묘는 성종2년(983년)안동부사(安東府司)에서 3공신에게 제향을 올리면서 비롯되었다. 문헌비고(문헌비고)에는 “안동부에 삼공신묘가가 있는데 고려초에 세웠으며 태사 권행, 태사 김선평, 태사 장정필이 봉안되었다”고 하였으며 모재 김안국(金安國)은 “권태사의 장손 휘 책(冊)이 스스로 구하여 안동부의 호장이 되고 대대로 3공신의 사당일을 주관하게 되었다, 신라와 고려의 즈음에 사묘(祠廟)의 제도가 미비하니 3공신의 위판은 부사(府司)에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안동읍지인 영가지(永嘉誌)에는 “3공신의 사당이 부사(府司)에 있고 삼한벽상삼중대광아보공신(三韓壁上三重大匡亞父功臣) 권행(權幸) 김선평(金宣平) 장정필(張貞弼)의 사당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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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실기 모제소장원기(慕齋所藏原記)에는“고려(高麗) 성종(成宗) 2년에 처음으로 12목(牧)을 두고 향리(鄕吏)의 직명(職名)은 당대(堂大)로써 호장(戶長)이라 하고, 등대(等大)로써 부호장(副戶長)이라 하고, 낭중(郎中)으로써 호장동정(戶長同正)이라 하고, 원외랑(員外郞)으로써 부정(副正)이라 하니 공(公)의 장손(長孫)인 책(冊)이 자원하여 본부호장(本府戶長)이 되어 대대로 삼공신사당(三功臣祠堂) 일을 주관(主管)하였다. 삼국사(三國史)에 의하면 삼공신제사(三功臣祭祀)를 부사(府司)에서 받드니 매년 호장이 주간(主幹)하였다. 사묘(祠廟)의 제도(制度)가 미비(未備)하여 삼공신(三功臣)의 위패(位牌)는 부사(府司)에 있었다. 府司」라는 것은 곧 호장의 처소(處所)니, 부중(府中)의 고물(古物)을 다 맡겨 보관케 하였다.
고려초(高麗初)에 부(府)땅으로 전토(田土)를 주어 대대로 그 소입(所入)을 먹게 하였으므로 고창군(古昌郡) 지세(地稅)를 나누어 삼공신(三功臣)의 제사를 차렸으나 세대(世代)가 멀어짐에 따라 세입(稅入)이 장차 없어지니 군백성(郡百姓)들이 재생(再生)한 은혜를 생각하여 곡물(穀物)을 수합(收合)하여 부사(府司)에 맡겨 두고 제향(祭享)을 보조(補助)하였다.”라고 전한다. 또 太師廟事實記年에 태사묘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수록되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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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묘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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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高麗) 성종(成宗) 계미년(癸未年)에 비로소 삼공신(三功臣)의 제사를 안동부사(安東府司)에서 거행하였다.조선조(朝鮮朝) 성종(成宗)12년(1481년)에 경상감사(慶尙監司) 김자행(金自行)이 목면(木綿)을 주어서 자산(資産)을 세웠다.
중종(中宗)37년(1542년)에 안동부사(安東府使) 김광철(金光轍-權太師公 外孫으로 江陵金氏) 부사(府司) 옛터를 정리하여 새롭게 하고 비로소 묘우(廟宇)를 세웠다. 경상감사(慶尙監司) 권철(權轍)이 제전(祭田)을 두고 묘(廟)의 노복(奴僕)을 주었다.
명종(明宗)10년(1555년)에 비로소 사명절(四名節) 제사를 정하니 「정조(正朝) 단오(端午) 추석(秋夕) 동지(冬至)」다.
명종(明宗) 병진년(丙辰年-서기 1556년)에 안동부사(安東府使) 권소(權紹)가 제전(祭田)과 노복(奴僕)을 더 두었다.
명종(明宗) 계해년(癸亥年-시기 1563년)에 안동부사(安東府使) 권응정(權應挺)이 묘(廟)뜰에 비(碑)를 세우고, 또 제전(祭田)과 위전(位錢)과 노복(奴僕)을 더 설치하고 본부(本府)에 사는 권씨(權氏) 한 사람과 호장(戶長)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管掌)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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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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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宣祖)18년(585년)에 권호문(權好文)이 본묘(本廟)의 도유사(都有司)가 되어 의논하여 제례규칙(祭禮規則)을 정하였는데 사시절사(四時節祀)의 예(禮)가 너무 번거롭고 어지러우므로 다만 춘추(春秋)에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행사하기로 정하였다. 선조(宣祖)21년(1588년)에 경상감사(慶尙監司) 권극지(權克智)가 제전(祭田)과 위전(位錢)을 두었다. 선조(宣祖)25년(1592년)에 왜란(倭亂)이 급하게 되니 부사(府司)의 고(庫)지기 김갑이(金甲伊)가 삼태사(三太師) 위판(位版)을 모시고 임남면(臨南面) 국란리(菊蘭里)의 심벽(深僻)한 곳에 들어가서 바위굴 사이에 봉안(奉安)하고 난리가 평정(平定)되어 모셔다가 관가(官家)에 바치니 관(官)은 조정(朝廷)에 상달(上達)하여 곧 천민(賤民)의 신분(身分)을 면하였다.
선조(宣祖) 기해년(己亥年-서기 1599년)에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위전(位錢)을 보내고 제전의식(祭典儀式)을 제정(制定)하였다. 광해군(光海君) 계축년(癸丑年-서기 1663년) 7월에 경상감사(慶尙監司) 권반(權盼)과 경주부윤(慶州府尹) 권태일(權泰一)이 구묘(舊廟)가 낮고 작으므로 안동권문(安東權門)과 협의하여 돈을 모아 새로 건축하고, 묘호(廟號)를 비로소 태사묘(太師廟)로 개정(改定)하고 10월 준공하니 사당 3간, 신문 3간, 신주 3간, 재실 18간이 동서재로 나누고 행낭 5간, 문 밖에 하마비를 세웠으며 봉안하였는데 권태사를 제일 먼저 중앙으로 하고 동쪽에 김태사, 서쪽에 장태사 순으로 옛 위치 그대로 하였다.
광해군(光海君)13년1621년)에 작헌(爵獻)의 선후(先後)에 대한 변론(辯論)이 처음으로 일어났다. 인조(仁祖)25년(1647년)에 본묘유사(本廟有司)가 의논하여 각종 곡물 3백3십석(石)과 포목(布木) 5동(同-5백疋)을 정액(定額)으로 정하고 관장(管掌)케 하였다.
효종8년(1657년)에 곡식 330석을 정액으로 하였는데 병자호란의 피해를 확충한 것이다. 숙종(肅宗) 4년(1678년)에 안동김씨문중(安東金氏門中)이 본부(本府)에 문서를 올려 잔을 드리는 차례를 변경하고 묘(廟)의 임무를 일향(一鄕)이 공통으로 처리하고자 하므로 경향(京鄕)의 여러 권씨(權氏)로부터 통문(通文)이 일제히 발표되어 그 의논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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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사묘비와 태사공 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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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肅宗) 5년(1679년)에 재실(齋室)을 중건(重建)하였다. 숙종(肅宗) 8년(1682년)에 권김(權金) 양문중(兩門中)이 상소(上疏)하여 쟁변(爭辯)하다가 추향(秋享)을 동(東)쪽이 상위(上位)라는 예(禮)로 거행하고 향탁(香卓)을 각각 설치하였다. 숙종(肅宗)15년(1689년) 9월에 권유(權愈) 등이 상소(上疏)하여 중위(中位)가 높다는 예(禮)로 회복하였다. 숙종(肅宗)34년(1708년) 8월에 묘우(廟宇)를 중수(重修)하였다.
숙종(肅宗)44년(1718년) 8월 11일에 안동부사(安東府使) 권이진(權以鎭)이 부사로 부임하여 태사묘의 분규를 수습하고 원만히 조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권태사에게만 축을 읽던 것을 각축으로 하여 향탁(香卓)을 각각 설치토록 하였다.
경종(景宗)원년(1721년) 3월 16일에 안동부(安東府) 성(城)의 서문(西門)이 실화(失火)하여 5백여 호(戶)가 연소하니 관청(官廳)이 다 없어지고 부사(府司)도 또한 면하지 못하였으나 유독(惟獨) 묘우(廟宇)만이 보전되어 위판(位版)을 무학당(武學堂)으로 옮겨 모시고 부사를 개수(改修)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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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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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英祖)2년(1726년)에 김창열(金昌說)이 상소(上疏)하여 헌작(獻爵)하는 예(禮)를 쟁변(爭辯)하매 영조(英祖)5년(1729년)에 삼위(三位)에 각각 향탁(香卓)을 설치하였다.
영조(英祖)32년(1756년)에 김운경(金雲慶)이 묘장(廟長)이 되어 배헌(拜獻)하는 예(禮)를 자의(自意)로 행하므로 권씨문중(權氏門中)이 항쟁(抗爭)하였고, 또 권씨로써 임원(任員)을 내었다.
영조(英祖)40년(1764년)에 김응순(金應淳)이 경상감사(慶尙監司)가 되었는데 정해년(1767년)에 김시교(金時敎)가 상소(上疏)하여 김태사(金太師)에게 먼저 헌작(獻爵)하기를 청하니 왕이 전교(傳敎)하여 이르기를 “3태사의 사당은 천년이 되었는데 어찌 이다지 특별한가, 사당을 창건한 것은 고을 백성들의 의리에서 였거늘 이를 조정에 계문(啓聞)하는 것은 어째서 인가? 전작(奠爵)하는 선후(先後)에 있어 어찌 그 사이를 다툴 것인가? 김태사에게 먼저 제사한 것이 임술(1682년)인데 기사(1689년)에는 권태사에게 먼저 제사하였다. 권씨가 주인(主人)인 고로 좌우로 운위하는 것 같다. 권이진(權以鎭)의 말이 옳다. 3태사의 사당에는 권씨가 집권해 온 것 같고 권씨가 주장해온 것이 오래인 것 같은데 여지승람을 읽으라 숙종의 전교를 보면 권이진이 일시에전작케 한 예법이 행할만 한 것이니 그렇게 하면 선후가 없어질 것이다. 태사묘(太師廟)에서는 병헌각축(幷獻各祝), 향탁각설(香卓各設)을 행하고 임사(任事)는 향인(鄕人)에게 전부(傳付)케 하라 이 글을 보내어 시비(是非)의 발단(發端)을 엄중히 막으라」하니 헌작(獻酌)은 같이 하고 축문(祝文)은 각각 읽으니 삼헌(三獻)하던 것이 구헌(九獻)이 되고 독축(獨祝)은 삼축(三祝)이 되었다. 영조 51년 향탁 각설을 바로 잡아 중앙 권태사 앞에만 두었다.
고종(高宗)28년(1891년)에 안동부사(安東府使) 김가진(金嘉鎭)이 다시 삼위(三位)의 향탁(香卓)을 설치하였다.
광무(光武)5년(1901년)에 궁내부(宮內府) 특진관(特進官) 김석근(金晳根) 등이 상소(上疏)하여 위차(位次)를 변경코자 하므로 의정부(議政府) 찬정(贊政) 권중현(權重顯) 등이 대소(對疏)로 쟁변(爭辯)하여 일이 드디어 종식(終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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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순례 50] 태사묘 연혁 2 |
서기 1950년 가을에 6.25사변(事變)으로 인하여 안동시(安東市)의 관민(官民)이 대개 피란하여 각지로 산거(散去)하고 시내가 공허상태(空虛狀態)가 되었는데, 그때의 태사묘(太師廟) 별유사(別有司) 장봉섭(張鳳燮)이 위험을 무릅쓰고 태사묘에 달려가, 삼태사(三太師) 위판(位版)을 모셔다가 서후면(西后面) 자기의 마을 춘파(春坡)의 인근 금계동(金溪洞)에 있는 장씨(張氏)의 선정(先亭)에 봉안(奉安)하여 대화(大禍)를 근면(僅免)하였으나 폭격으로 시가가 전멸하고 태사묘도 전부 파괴되었다. 1953년에 동란(動亂)이 종식되고 장씨 선정이 협소하므로 능동재사내(陵洞齋舍內)의 장판각(藏板閣)을 청소하고 삼태사 위판을 임시로 이안(移安)하여 비로소 춘추향사(春秋享祀)를 의례봉행(依禮奉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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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여름에 육군준장 권준(權埈)이 태사묘 당회(堂會)를 소집하여 태사묘 중건회(重建會)를 조직하고 임원(委員 30명, 監事 2명)을 선정하여 중건사업(重建事業)을 위임하였다. 1956년 육군소장 32世권중환(權重煥)이 세 문중과 협의하여 중건 역사를 착수하여 1958년 준공하였으며 묘정비(廟庭碑)도 중건되었다. 묘우(廟宇), 숭보당(崇報堂), 전사청(奠祀廳), 동재(東齋), 서재(西齋), 안묘(安廟), 주사(廚舍)가 준공되어 서기 1958년 9월에 삼태사 위판을 다시 신묘우(新廟宇)로 환안(還安)하고 환안고유제(還安告由祭)를 봉행하였다.
1965년 가을 장태사 사적변무(張太師 事蹟辨誣)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신라조에서 장태사공이 안동부사로 천임하였고 김,권 양공은 안동부의 형관으로 재임하였다 하고 강릉에 장태사의 기적비를 세웠다. 권, 김 양문은 회합을 갖고 ‘안동장씨의 불허입문사’란 방을 붙였는데 장씨측은 항변하니 권김 양문에서는 태사장공사적변무록(太師張公事蹟辨誣錄)을 발간해 공표하였다. 이윽고 장문에서 조정하였으며 1969년 태사묘관리위원회(太師廟管理委員會)를 발족하여 태사묘헌장을 제정하고 3성 3년 임기 윤번제로 실무책임을 맡도록하였다. 1992년 관비 수억원으로 태사묘를 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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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목배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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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1993년 계유 6월 16일에는 태사묘 사당과 보물각.문루(門樓). 및 안묘당(安廟堂) 기와를 바꾸며 보수하고 단청을 새로이 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고유(告由)를 하고 3태사의 위판을 숭보당으로 이안(移安)하였다. 1994년 갑술 정월 12일에는 중수를 끝내고 위판을 묘우(廟宇)에 환안(還安)하였다.
현재 태사묘에는 대한민국 보물 제 451호로 지정된 보물각(寶物閣)이 있는데 이 안에는 12종 22점의 유물이 있고 이것이 모두 태사묘와 함께 보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태사묘에서 ‘안동부사고적(安東府司古蹟)’으로 남겨 보존하고 있다. 권문의 능동지(陵洞誌)와 능동실기(陵洞實記) 등에 실려 있는 그 기록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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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모와 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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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恭愍王)의 상홀(象笏) 1개, 백옥대(白玉帶), 동철여지금대(銅鐵荔枝金帶) 1개, 오서대(烏犀帶) 1개가 안동부사에 있는데 어가(御駕)가 주필(駐驆 :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유숙)하였을 때 하사한 것이다. 옥적(玉笛) 하나가 있어 길이가 1척9촌(一尺九寸)이고 신라 때의 악기이며 권태사의 유물이다. 여지금대(荔枝金帶 : 여지나무 무늬의 금각띠) 하나가 권태사의 유물인데 상호장(上戶長)이 예를 행할 때 지금에 이르도록 복용(服用)하고 있다. 주홍(朱紅)으로 물들인 나무 식탁대(食卓臺)가 하나 있는데 또한 권태사가 남긴 유물이다.(묘사원기(廟祠原記) 또 옥관자(玉貫子) 2개, 은수저 1벌, 각 색깔의 비단이 15폭 향낭(香囊) 7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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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관자와 동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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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묘 경내에는 또 차전각(車戰閣)이 있다. ‘안동 차전놀이’의 차를 보관하는 각우(閣宇)이다. 안동 고장의 민속놀이로서 일명 ‘동채싸움’ 또는 ‘동태싸움’이라고도 하는데 동채나 동태는 수레바퀴를 뜻하는 사투리이다. 이 차전놀이는 1969년 2월 우리나라 중요 무형 문화재 24호로 지정되었고 안동시에는 사단법인체로 안동차전놀이보급회도 생겼다. 이는 병산대첩의 전승을 기려 대중이 자발적인 놀이로 발전. 승화시켜 전승해 온 것이다. 안동 읍성 가운데를 남북으로 흐르는 천리천(泉里川)을 경계로 동서로 가르고 동군은 왕건군, 서군은 견훤군이 되어서 이 놀이를 벌인다.
太師廟重建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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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각(안동 차전놀이 차를 보관하는 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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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世 재상(宰相) 권반(權盼)은 1613년6월 경상감사(慶尙監司)로 내려와서 정무(政務)의 여가에 태사묘(太師廟)를 참배하고 경주(慶州) 부윤(府尹) 권태일(權泰一)과 향내(鄕內)에 사는 종인(宗人)들과 상의하여 중건공사(重建工事)를 하여 10월 初에 준공하니 신문삼간(神門三間)을 세우고 문 동쪽에 또 간문(間門)을 두니 보통 출입하는 문이다. 신주삼간(神廚三間)은 한 간(間)이 제기고(祭器庫)요, 비어 있는 두 간은 제수(祭需)를 비치(備置)하게 하고 재실(齋室) 18간은 동서에 방실(房室)을 분설(分設)하였으니, 옛 제도를 조금 변경하여 벽토(壁土)를 고쳐 단청을 올리고 행랑오간(行廊午間)은 셋째 간에 대문을 달고 문 밖에는 하마비(下馬碑)를 세웠으니 「삼태사(三太師) 내외자손(內外子孫)으로 이곳을 지나는 자는 모두 하마(下馬)하라」는 글자를 새겼고 보상고(寶上庫)와 유사청(有司廳)은 모두 예전 제도대로 하였다.
10월 23일에 환안(還安)하기로 택일(擇日)하고 신묘(新廟)에 이르러 교의(交椅) 위에 봉안하니 권태사가 중위(中位)에 당(當)하고 김태사가 동위(東位)요 장태사가 서위(西位)로 모두 남향(南向)하니 옛 위차(位次)에 따른 것이다.
崇報堂重新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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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탈춤 페스티벌 및 차전놀이 (매년9월 마지막주 금요일부터 10일간 안동시 일원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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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원년신축(元年辛丑-서기 1721년) 봄에 성문(城門)이 실화(失火)하여 모진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개처럼 연소하여 온 성중(城中)의 대소가옥(大小家屋)이 경각간(頃刻間)에 불바다로 변하니 태사묘도 화염에 싸여 전후좌우가 대소를 막론하고 옥석(玉石)이 다 같이 타버렸는데, 불길이 그치고 보니 오직 삼간묘우(三間廟宇)에는 연기와 불김도 미치지 못하였다. 자손중(子孫中)에 본도감사(本道監司)와 본부부사(本府府使)된 자가 전후를 서로 이어 묘전(廟前)에 숭보당(崇報堂) 십여간(十餘間)을 지었으니 제도(制度)가 자못 넓고 커서 제향(祭享) 때의 재숙(齋宿-근신하여 숙박함)과 임원(任員)의 기거(起居)하는 곳으로 삼았더니, 이때에 역시 불타고 말았다. 이에 우리 종중(宗中)인 권익(權木益)과 권운태(權運泰) 두 사람을 중건도감(重建都監)으로 정하여 돈을 거두고 물자를 모아 착공하니 모두 권문(權門)이 책임을 진 것이다. 먼저 신문(神門)을 짓고 제포(祭庖)와 전곡청(典穀廳)과 주고(廚庫)와 잡사(雜舍)를 차례로 세운 후에 또 재목(材木)을 베어 숭보당 공사를 시작하니 예로부터 묘(廟)의 임무는 우리 권문이 전관(專管)하였다.
先酌權太師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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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 병산대첩의 승리를 기념하여 안동시 주관으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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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獻備考 肅宗己巳에 안동부(安東府)에 삼태사(三太師)의 묘사(廟祠)가 있으니 권태사(權太師) 행(幸), 김태사(金太師) 선평(宣平), 장태사(張太師) 정필(貞弼)을 봉향(奉享)하였는데, 권공(權公)과 김공(金公)의 위차(位次)로써 양가(兩家) 자손이 상소(上疏)하여 변론(辯論)할제, 김수일(金壽一)이 말하기를 “여사(麗史)에 의하면 견훤(甄萱)의 난에 고창(古昌) 성주(城主) 김선평(金宣平)이 군인(郡人) 권행(權幸) 장정필(張貞弼)과 더불어 의거(義擧)를 일으켜 적을 쳤다 하였으니 군(郡)의 주민이 주(主)가 되고 성주(城主)가 배(配)가 됨은 불가(不可)하다” 하니 권유(權愈)가 말하기를 “여사에는 김행(金幸)이 고창성주라 하였고, 이색(李穡)이 지은 권렴묘지(權廉墓誌)에는 김행이 복주(福州)를 지켰다 하였고, 김안국(金安國)은 김행이 고창을 지켰다 하였으니 이것은 안동(安東)의 옛 칭호(稱號)요, 우리 선조(先祖)가 사성(賜姓)되기 전에 안동을 지킨 것이 분명하다. 또 기미(機微)가 다 권공의 알선에서 나온 것이므로 백성들의 잊지 못함이 더욱 권공에 대해서 그런 것이니 권씨(權氏)로써 이를 주관(主管)함이 무엇이 해롭겠는가”하였다. 곧 예조(禮曹)로 회부(回附)하매, 예조에서 회시(回示)하기를 7,8백년 동안 받들어온 제사의례(祭祀儀禮)를 일개 김수일의 그릇되고 망녕된 말로 인하여 경솔히 변경할 것을 의논한다는 것은 진실로 해괴한 일이니 차후로는 제향시(祭享時)에 작헌(酌獻)하는 절차는 권태사로써 선위(先位)를 삼도록 방식을 정함이 의당(宜當)하다 하였다.
현재 태사묘 보물각에 소장된 안동부사의 고적(安東府司古蹟)은 여지승람에 상아홀(象牙笏) 1개(個), 백옥대(白玉帶) 1개, 동철려지금대(銅鐵荔枝金帶) 1개, 목단금대(牧丹金帶) 1개, 오서대(烏犀帶) 1개는 공민왕(恭愍王)이 안동부사(安東府司)에 행재(行在)하여 머무를 때에 하사(下賜)한 것이다.(文獻備考) 옥적(玉笛) 1개 길이는 일척구촌(一尺九寸), 그 소리는 맑고 밝으니,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악기로서 권태사(權太師)의 구물(舊物)이고, 영가지에 려지금대(荔枝金帶) 1개는 권태사의 유물(遺物)인바 상호장(上戶長)이 행례(行禮)할 때에 지금도 이를 띤다. 부사원기에 주홍칠목식탁대(朱紅漆木食卓臺) 1대도 또한 권태사의 남기신 바다. 고하였으며 이 이외에도 옥관자(玉貫子) 2쌍(雙)등이 있다. 끝
<賢奉 權景晳> |
출처-죽장 동암 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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