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뉴시스
앞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를 했다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과태료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껏 허위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를 부풀린 후 다른 매물을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식의 시장 교란행위가 만연해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의 과태료 상한액도 취득가액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는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보다 세밀하게 바꾼다.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허가대상 용도·지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바뀐 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