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ㅇ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보고서 작성 ㅇ 가치평가 근거를 기초로 한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 ㅇ 시제품 제작지원 ㅇ 특허기술 공인기관 시험분석 평가 지원 / 국내ㆍ외 규격 및 인증획득지원 ㅇ 국내외 제품인증, 시험인증, 시스템인증 등 - 기술, 제품, 재료, 실험 관련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관련 증빙서류(보고서 포함) 반드시 제출 ㅇ 마케팅 지원 - 홍보용 카탈로그(국문, 외국어 등) 제작, 광고, 디자인 개발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등 ㅇ 통ㆍ번역지원(시장개척단, 무역사절단 등) ㅇ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임 차비, 설치비, 참가비, 1인에 한해 항공비 40%지원 ※ 모든 추진 결과 증빙서류(관련근거자료, 영수증 등)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