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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
매립용봉투 |
음식물쓰레기 |
쓰레기성상 |
♢매립용, 재활용, 음식류를 제외한 소각 가능한 쓰레기 (소각가능 쓰레기) |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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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조리전후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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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요령 |
종량제 봉투에 넣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배출 |
쓰레기수집장에 있는 매립용 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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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및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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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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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및 생리대(소량), 화장실 화장지 , 물수건, 노끈, 돗자리, 전단 등 소량 폐지류, 비닐랩, 나무젓가락, 컵라면포장, 종이컵 -껍질류(양파,옥수수, 밤, 마늘, 호두, 계란)각종 차 및 한약재 찌꺼기 -장갑, 천조각, 소량의 비닐등 -각종 털류(닭, 머리카락 등) -나뭇가지 및 나뭇잎, 고추꼭지 등 -전선(소량) |
-패류껍데기(소라,조개,굴,바지락,꼬막 등) -깨진유리, 사기, 도자기류 -각종 뼈다귀(소, 닭, 돼지 등) ※뼈다귀와 패류 껍데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생화 및 화원 잔재물 -일회용 합성 옷걸이 -가방 및 신발류(쓸만한 것은 헌옷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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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생선뼈 -채소류(배추,무등) ※다량의 배추, 무 등은 투명 비닐 봉투에 넣어 음식물 수거 용기 옆에 별도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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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수거합니다. 예상 부과금액은 현재보다 세대당 월 약 500원~1,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여 주시되, 무엇보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중량을 줄여 주셔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각용규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의류,신발류,유리,사기그릇 등의 매립용쓰레기,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배출직후 자체조사를 통하여 불법쓰레기에 대하여 5만 원의 자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안내문은 버리지 바시고 냉장고 등에 붙여놓고 익숙해질 때 까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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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우리 아파트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모두 조금씩만 신경 쓰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번 사태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여러분들은 전주에서 가장 훌륭한 품성과 인격을 두루 갖춘 모범적인 분들이라고 진심으로 믿기때문입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많이 살아보았지만 여기분들처럼 서로 감싸주고 정이 넘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더블파크 주민여러분 정말 멋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봉투 실명제 잘하셨습니다. 처음엔 참...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했지만 우리는 뭐든 하면 잘 할 수 있는 국민입니다. 저도 열심히 잘 동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