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은행.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신청방법 및 자가진단표,
2017년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의 빈곤탈출을 목표로 만든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우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1,2와 내일키움통장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2월6일부터 모집합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어야 하고 '일해야' 하는데요.
희망키움통장은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시 평균 720만원과 이자 수급 가능.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가입 조건. 수급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자활사업단 매출에서 추가 지원해
3년 동안 평균 1368만원과 이자 적립.
취급 은행은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및 혜택, 신청서류
● 가입대상 : 총 근로소득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수급자 가구
● 사업내용 : 본인 저축액 월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3만원
*3년 만기, 탈수급 시 평균 1,550만원 수령
● 지원용도: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신청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신청·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17년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 8천명 지원될 것으로 추계.
2017년엔 예년에 비해 한 달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대폭 확대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 기회를 늘렸음.
희망키움통장2 자격조건 및 혜택
● 가입대상 : 근로소득사업이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2017변경) 소득하한 기준 삭제, 단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 확인되는 가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참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50%) 이내 임이 확인 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
-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침 상「고용 임금 확인서 (서식 16호)」
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가능
● 사업내용 : 본인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1:1 매칭 지원
*3년 만기, 근로소득 유지시 760만원 수령(본인저축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
● 지원용도: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신청·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내일키움통장 자격조건 및 혜택
● 가입대상 : 자활근로사업단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
● 사업내용 : 본인저축(5,10만원)+내일근로장려금(5,10만원/자부담 1:1매칭)+내일키움수익금(평균 8만원)
+내일키움장려금(평균 10만원)
*3년 이내 취 창업(탈수급)시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수익금 등 정산 지급
(평균900만원 / 최대 1,3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용도: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신청·접수처: 주소지 지역자활센터
●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기준 :소득인정액) | 826,466 | 1,407,225 | 1,820,458 | 2,233,690 | 2,646,923 | 3,060,156 |
유지기준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70% 이하〉 (기준:근로·사업소득) | 2,147,411 | 2,147,411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 가입기준 소득상한은 소득인정액 기준임
※ 유지기준 소득상한은 근로·사업소득이며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70%, 4인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통장 유지 가능
희망키움통장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1차 모집 2.6 ∼ 2.10
희망키움통장2 : 주거·교육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대상. 모집 2, 5, 8, 11월 총 4회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대상. 모집 2월∼11월 총 10회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달라진 내용>
전국적으로 총 3만 1천 가구를 모집할 계획인데
2016년 신규 지원가구인 2만 6천 가구보다 5천 가구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 요건도 대폭 완화했음.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고려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음.
상세한 내용은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http://www.hopegrowing.com/index.jsp
희망키움통장 VS 희망키움통장 비교
(2016년 기준)
구분 | 희망키움통장 1 | 희망키움통장 2 |
가입대상 | 근로소득이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구 |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 |
정부지원액 | 근로장려금 | 10만원 |
(월평균잔액26만원) | (본인저축액1:1매칭지원) | |
정부지원조건 | 3년이내 탈수급조건 | 통장3년유지(사용용도증빙.의무교육이수) |
실질혜택 | (3년기준)평균1300만원적립(3인가구기준) | (3년기준) 평균720만원적립 본인통장5년유지시 대략1000만원적립가능) |
월본인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운영체계 | 시군구청에서 신청접수 장여금지원해→지 (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 시군구에서신청접수민→간위탁기관에서 장려금 지원 및 사례관리→해지실시 |
<희망키움통장 2017년 1차 모집 안내>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7.02.06.(월) ~ 2016.02.10.(금)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저축목적 : 주택자금, 교육자금,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의료비,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결혼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지원금의 50%이상만 변경하면 됨
(예시 : 지원금 100만원 지원시 50만원 이상만 용도에 맞게 쓴 증빙만 하면 환수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위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희망키움통장2 2017년 2월 모집 안내>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7.02.06.(월) ~ 2017.02.17.(금)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 및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 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기간에서 제외)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각 연2회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저축목적 : 주택자금, 교육자금,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의료비,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결혼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로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희망키움통장 추가 납입 가능여부
추 가 납입이 불가능.
다른 상호부금과 달리 희망키움통장은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별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초과 입금 시 오류 발생.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다른 사람 명의 신청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미성년 자녀 등 다른 가구원 명의로 신청 가능.
단, 기초생활수급제도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
고용부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계좌제 프로그램 수강가 가입 가능 여부
그 프로그램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키움통장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본인적립금을 연속 3개월 미납하면
중도해지된다.
채무가 있는 경우 압류되나?
압류될 수 있다.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통장인 희망키움통장에는 압류 방지가 적용되지 않음.
중복가입 가능한가?
현재 희망키움통장 가입한 자활사업단 근로자는 내일키움통장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내일키움통장 지원금 수령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엔 가입조건만 충족한다면 우선 가입이 가능하다.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 포털( www.bokjiro.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탭에서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세요.
저소득층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긴급 복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자
또는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주민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495,879원으로 50만 원이 안 됩니다.
2인 가구는 844,334원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예시]
일반수급자 1인 가구로 20만 원의 소득
=>소득인정액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액= 495,879원 - 20만 원 = 295,879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부양 능력이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센터로 서류를 준비한 다음 방문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진단서(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현황 등
상담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부 센터
2017년 차상위계층 기준
사회복지 포털( www.bokjiro.go.kr) 메인탭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상위 단계입니다.
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분들입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일 때 165만원정도가 되고, 2인가구는 281만원정도가되는데
가구수에 따라 위 소득의 50%이하인 분들입니다.
2017년기준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민들에게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보다 수입이 적을 때
그만큼을 보장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인 철수가 수입이 40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보장금액이 495,879원이기 때문에
40만원을 제외한 95,879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음.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2017년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실제소득이 2017 기준 중위소득의 120%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2명 이상이라면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되어 계산.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공공요금 감면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주거안정비 지급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원
자녀 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의 교육급여 지원
자활급여 지원
상담 : 주민센터, 129
어려운 분들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자가진단표 서식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