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뉨
현재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의 일부(14% 분리과세)를 내야합니다. 전세보증금도 간주 임대료로 월세와 합쳐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만큼 계산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임대 사업등록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됩니다.
예를들어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1,200만원 (60%)과 기본공제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에만 세금을 매기고
임대사업자 아니면: 필요경비 1,000만원(50%) 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 이처럼 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이 최대 105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