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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전질문 검색 20.기타문의 실적이 없을시 면허 유지가 가능한지요?
수주!! 추천 0 조회 332 09.07.06 09: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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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7.06 11:32

    첫댓글 감사함돠.. 근데 위 해당사항이 모든 면허에 적용이란 뜻인가요? 관련 법규는 어디에서 찾을수 있나요?

  • 09.07.06 11:50

    전기(건설업이아니라)는 실적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협회에 담당자와 전화 해보세요

  • 09.07.06 12:53

    건산법 28조 및 시행령 79조에 의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으로 일반은 2억5천만(토건5억), 전문은 5천만원이지만, 님 회사는 전기공사업법을 참조하셔야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는 실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법28조에 1년이내에 영업개시를 하지않으면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있을경우, 기간안에 계약(및 입찰)이 불가할 뿐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진행할수 있습니다. (반납이외의 방법을 모두 알아보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납을 생각해보심이...)

  • 09.07.06 16:59

    일반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의 실적은 위 서각님의 답글이 맟습니다. 그러나 전기, 통신 소방은 전문건설업이 아니므로 실적과 관련한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적미달도 제재을 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님은 실적에 관하여 현행법령에 없음으로 걱정 안하셔도 된니다.

  • 작성자 09.07.07 17:03

    감사합니다.... 역시 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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