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07년도에 등록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공사 실적이 없으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2007,2008년 실적이 없어 실적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럼 내년에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 건설업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건산법 28조 및 시행령 79조에 의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으로 일반은 2억5천만(토건5억), 전문은 5천만원이지만, 님 회사는 전기공사업법을 참조하셔야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는 실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법28조에 1년이내에 영업개시를 하지않으면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있을경우, 기간안에 계약(및 입찰)이 불가할 뿐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진행할수 있습니다. (반납이외의 방법을 모두 알아보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납을 생각해보심이...)
첫댓글 감사함돠.. 근데 위 해당사항이 모든 면허에 적용이란 뜻인가요? 관련 법규는 어디에서 찾을수 있나요?
전기(건설업이아니라)는 실적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협회에 담당자와 전화 해보세요
건산법 28조 및 시행령 79조에 의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으로 일반은 2억5천만(토건5억), 전문은 5천만원이지만, 님 회사는 전기공사업법을 참조하셔야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는 실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법28조에 1년이내에 영업개시를 하지않으면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있을경우, 기간안에 계약(및 입찰)이 불가할 뿐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진행할수 있습니다. (반납이외의 방법을 모두 알아보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납을 생각해보심이...)
일반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의 실적은 위 서각님의 답글이 맟습니다. 그러나 전기, 통신 소방은 전문건설업이 아니므로 실적과 관련한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적미달도 제재을 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님은 실적에 관하여 현행법령에 없음으로 걱정 안하셔도 된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회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