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총력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의 문제점>
①교단 안정과 학교 조직 근간 훼손
②직선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한 불공정 제도
③교원승진제도 무력화
<교총 향후 대응>
△전 조직‧회원 항의 서한 및 의견서 전달 등 사이버 시위 전개
△대국민‧교육계·국회 대상 무자격 교장공모제 문제점 홍보
△청와대 및 교육부 앞 집회 및 시위
△시‧도별, 학교별 릴레이 규탄대회 및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 등
하윤수 교총회장 “교총의 모든 조직력 동원해 끝까지, 강력히 싸울 것”
-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공동 성명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총(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27일 오후 3시 정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강력 규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2.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17개 시‧도교총 회장단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교총이 수차례 공식 간담과 단체교섭안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이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3.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의 3가지 큰 문제점으로 △교단 안정과 학교 조직 근간 훼손 △교원승진제도 무력화 △직선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 등을 지적했다.
4. 교총은 성명서에서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는 △20년 이상의 교육경력 △근무성적 △연구실적 △연수실적 등을 축적하고, 각종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가정책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 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의 눈치만 살피는 교사를 확산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5. 또 교총은 “무자격교장공모제는 이미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한 불공정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된 바 있듯이, 무자격교장공모 선발 인원의 80%, 수도권의 경우 90%가 특정노조 출신임이 확인됐다. 특히, 서울·광주·전남 지역 등은 제도 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들이 교장으로 배출됐다.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약속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과정의 공정’을 약속한 정부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6. 특히,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더해 공모학교 지정권고 비율을 완전히 삭제한 것은 학교현장을 초토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결원학교 교장의 1/3 ~ 2/3 범위 내에서 지정하던 것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초빙형과 내부형으로만 교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장 임용 방식이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며 “이렇게 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승진(13조)제도나 승진후보자명부(제14조) 등의 법 조항은 정부 지침 변경 하나로 완전히 무력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 열심히 노력해 온 교사들의 신뢰를 심대히 침해하고, 인사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서, 승진적체 심화 등 교육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학교의 선거장화·정치장화·코드화를 초래하게 될 ‘공모학교 지정권고 비율 완전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하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교육현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검증절차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비민주적 처사로 철회를 촉구하며, 교육현장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8. 교총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조직·회원 항의 서한 및 의견서 전달, 사이버 시위 전개 △교육공무원법 개정 입법 청원 △대 국민·교육계·국회 대상 무자격교장공모제 문제점 알리기 △청와대 및 정부 청사 앞 집회 및 시위 △시·도별, 학교별 릴레이 규탄대회 및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 등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