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보훈지청)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공개 모집(평택시)
경기남부보훈지청 공고 제2020-24호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공개 모집(평택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경기남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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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보훈지청 공고 제 2020 -24호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경기남부보훈지청장
1. 모집기간 : 2020. 12. 21. ~ 2020. 12. 25.(5일간)
2.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신청자격
o「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전문병원은 제외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고,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구비된의료기관
-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붙임2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가능한 의료기관
4. 대상지역
o 평택시지역 소재 의료기관
5. 지정절차
절 차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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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병원 공개모집 | 경기남부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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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제출․접수 | 평택시 의료기관 경기남부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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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대상 심사 | 경기남부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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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적격성 심사 | 중앙보훈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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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훈단체의견수렴 및 지정대상선정 | 평택시보훈단체장 경기남부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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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탁병원 지정승인 요청 | 경기남부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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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승인여부 통보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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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계약체결 | 중앙보훈병원 |
6. 제출서류
o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및 증빙 서류
7. 접수절차
o 접수기간 : 2020. 12. 21. ~ 2020. 12. 25.(5일간)
o 접 수 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16275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o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o 문의전화 : ☏ 031-259-1782(담당 가은숙)
8. 유의사항
o 위탁병원 지정대상 심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등록된 병원정보를 확인할 예정이오니, 자료를 현행화 하시어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작성시 ‘기타 특이사항’란에 아래 내용을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 교통시설 : 병원 이용 접근성이 높은 대중교통시설 이름 * 버스정류장(시내버스, 마을버스 불인정), 지하철역 등 ▶ 연락 가능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팩스번호 포함) ▶ 지정대상 심사시 가산점 부문 관련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관 |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우리지청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후 중앙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시 중앙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제출시 국세청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