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부산시 개별 사업" 해명
- 재산권 행사 못한 수십 년 민원
경남 양산시 동면지역의 해묵은 민원인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주민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했지만 양산지역의 대상 규모가 미미해 지역 차별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6일 주민들에 따르면 부산시는 최근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93.023㎢ 가운데 4.056㎢를 해제한다는 변경안을 공고했다. 대상지역이 크지 않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50년 만에 해제가 되는 것이어서 지역민의 기대도 높았다.
그러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18㎢를 차지하는 양산시 동면 지역은 0.009㎢만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마저도 핵심지역인 동면의 5개 마을이 아니라 다방천 인근 일부로만 국한됐다.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면에 거주하는 김모(62) 씨는 "시가 몇 년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겠다는 말을 해 이를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상이 된 곳은 5개 마을과 연관도 없는 곳"이라며 "그것도 '쥐꼬리만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강력하게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 대책을 마련해 시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양산시는 부산시가 시행한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그동안 해제를 추진해 온 것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곳은 회동·법기수원지 수계가 아닌 다방천 물을 간이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시가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시가 추진해 온 동면 5개 마을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오는 10월 끝나면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면 5개 마을은 부산 식수원인 회동과 법기 수원지 보호를 위해 1964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수 십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발제한구역은 2004년 풀렸지만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양산의 동면 다방천 일부 지역이 회동 상수원 수계와 관계가 없다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양산지역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하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