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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엽기사진실 케데헌 사탕 만들기
dunhill025 추천 1 조회 17,450 25.07.26 17:4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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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7.26 17:46

    첫댓글 로열티내라 이것들아

  • 25.07.26 18:02

    소니한테 줘야할텐데요

  • @이코노믹 넷플아닌가요?

  • 25.07.26 18:43

    @그걸 착하게 보고있어요? 저작권과 소유권은 소니한테있고.
    넷플은 투자해서 독점방영권을 가진거죠. 계약서를 본건 아니라 정확치는 않지만요.

  • 25.07.26 19:09

    @이코노믹 호랑이는 저작권이 인정 안될걸요? 민화 작호도에서 나온건데 민화는 저작권이 없다고 합니다. 넷플이나 소니에서 소송걸어도 작호도 따라했다고 하면 할말없음.

  • 25.07.26 19:56

    @이코노믹 미국의 일반 기준과 넷플의 자체 제작 원칙을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넷플 오리지널 시리즈라면 저작재산권은 보통 넷플이 다 가져갑니다.(캐릭터 등 모두 포함)
    다른 플랫폼에 나온 것만 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오리지널 콘텐츠는 충분한 돈을 주고 모든 권리를 다 산다는 것이 넷플의 원칙입니다.
    극장이 됐건 소니 자체 채널이 됐건 다른 곳에 방영되지 않은 이상, 넷플이 권리를 양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넷플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넷플이 자체적으로(=엿장수 맘대로) 계산하는 해당 작품과 캐릭터 활용으로 인한 수익에 따라 저작 인격권자들에게 수익이 배분됩니다.
    만약 저 사탕의 캐릭터가 저작 재산권이 완전히 소멸된 민화에서 따온 것이 아닌 창작 캐릭터였다면,
    넷플이 사탕가게에 저작권료를 청구하고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저작권 신탁단체와 협상하기 나름)을 저작권 신탁단체에 지불하고
    저작권 신탁단체는 그 중의 일정비율(창작자들과 협상하기 나름)을 저작 인격권을 가진 창작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물론 한국에는 위와 같은 시스템이 없기에 한국 창작자는 땡전 한 푼 없습니다.

  • 25.07.26 20:57

    @귓싸닥션 이건 조금 주관적판단이 들어갈수는
    있긴한데 소송걸면 저작권침해로 인정될수도 있어요 더피는 작호도의
    호랑이를 색감,그림체등을 그대로
    쓴게 아니라 디자이너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쓴 캐릭터고
    이걸 그대로써서 타인이 봤을때
    그냥 작호도가 아닌 케데헌의 더피라 인지
    할 가능성이 높고 그를 의도한거라
    판단되면 침해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바꿔서 예를든다면
    세종대왕의 묘사는 누구나 상업적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뿌리깊은나무에서
    한석규가 연기한 세종대왕의 특징들을
    완벽히 따라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침해 인정이 될수도 있죵

  • 25.07.26 21:10

    @달러할머니보쌈 이걸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실거에요
    앤디 워홀이 실존인물인 마릴린 먼로의 사진으로 작품을 만든건데 이 작품을 그대로 (혹은 일부잘라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워홀에게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원작자가 있고 먼로의
    유족들이 있어서 그사람들이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 할 수는 있습니다)

  • 25.07.26 17:46

    지린다

  • 25.07.26 17:52

    캬~~~~

  • 25.07.26 18:03

    문화파워

  • 25.07.26 18:04

    워 예술이네 ㅋㅋ

  • 25.07.26 18:27

    와 쩐다

  • 25.07.26 18:29

    애들 되게 좋아하겠네 ㅋㅋ

  • 25.07.26 19:25

    손재주 있는 사람들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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