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복위, 조례 개정 원안 가결
10년간 동결 상수본 적자 누적 지적
누진제 가정용 폐지…일반 3단계로
상임위원들, 대시민 적극 홍보 주문
울산시 수돗물값이 올 6월 검침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2%씩 3년간 총 36% 인상된다. 또 물을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는 가정용은 폐지되고, 각 4단계가 적용되던 일반용과 목욕탕용은 3단계 누진제로 바뀐다.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은 현재 ㎥당 670원에서 오는 6월부터는 770원, 내년 6월에는 860원, 2024년 6월부터 960원으로 오른다
월평균 20t을 사용하는 4인 가정의 경우 요금은 인상 전 1만3,400원에서 인상 후 올 6월부터는 1만5,400원으로 2,000원이 추가되고, 내년엔 1만7,200만원으로 3,800원, 내후년엔 1만9,200원으로 5,8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시의 이번 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12년 13.5% 인상 이후 11년 만이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이 10년 넘게 동결된 탓에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면서 누적된 적자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불가피한 인상임을 설명했다.
실제 상수도사업본부 적자는 2019년 13억 원에서 지난해 13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증가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환경복지위의 수도요금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요금 인상에 대한 대시민 설명과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후관 교체 등을 주문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상수도 요금은 2012년 이후 11년 동안 동결됐으며, 위원회에서 인상의 불가피성과 시민 부담 등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면서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노후된 상수관을 교체하고 유수율 향상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방인섭 의원은 "원수확보, 절수홍보, 관로·누수율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물절약 인식, 인상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홍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치락 의원은 "상수도 요금 단가를 3년간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 했는데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안수일 의원은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뒤 "수량 확보도 절실하지만 시민들의 절수·절약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명희 의원은 "가정용 누진제 폐지로 물을 아끼는 가정은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많이 쓰는 가정은 세금이 내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대내외적 고물가 상황과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복지위는 함께 심사한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선 이날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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