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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폭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201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정부가 소홀히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4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소극적이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올해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70년 동안 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실시한 적 없었고, 오히려 원폭피해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2만 여명이 넘는 원폭피해자들은 사망하였고, 생존해 있는 원폭피해자들도 겨우 2,584명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1974년부터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며, 그 후손들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를 다룬 적이 없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잘못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하의 역사적 희생양이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배상과 보상을 받아내기는 커녕 사죄조차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한국 정부와 원폭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 2015년 6월 26일 합천평화의집 원 장 윤 여 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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