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없다' 해당 관련 판례가 아래 있는 판례을 말하는 거죠?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2248 판결 [등록무효(특)] 구 특허법 제6조의2 제1항(현행법 제29조 제3항에 유사)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한 타 특허출원으로서 당해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고 또는 출원 공개된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때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란 그 기술내용이 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기재정도는 당해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완성된 발명을 말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참조).
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