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제12대 카자흐스탄 한인회 회장 선고일정 공고
1. 후보 등록 : 2018년 11월 12일(월) ~ 2016년 11월 14일(수) 12:00
2. 후보 기호 추첨 : 2018년 11월 14일(수)
3. 선거 운동 기간 : 2018년 11월 14일(수) 12:00 (후보 등록 마감)
~ 2018년 11월 23일(금) 24:00 (선거 전일)
4. 선거 공보 제출 마감 : 2018년 11월 14일(수)
5. 투•개표 참관인 등록 : 2018년 11월 22일(목) (각 후보 4명씩)
6. 선거일 : 2018년 11월 24일(토)
제 12 대 카자흐스탄 한인회 회장 선거 임시 규칙
제 1조 (선거권자)
1. 카자흐스탄 한인회 회장 선거 선거권자는 카자흐스탄 한인회(이하 한인회) 정관 제 6조 1항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한다.
2. 위 제 1항에 해당하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라 함은 관광 목적의 비자 취득자를 제외한 카자흐스탄의 사증(비자) 및 영주권을 획득하여 거주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및 영주권자를 말한다.
3. 위 제 1항에 해당되는 선거권자는 투표 전까지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시하는 방식에 따라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 2조 (피선거권자)
1. 한인회 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는 한인회 정관 제 42조에 충족된 한인회 정회원으로서, 만 35세 이상인 3년 이상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한다.
2. 위 제 1항의 ‘3년 이상 거주’라 함은 카자흐스탄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카자흐스탄에서의 총 체제 기간이 360일 이상이 되는 경우로 규정한다.
3. 한인회 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 19조(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 제격 제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제 3조 (선거 일정)
1. 선거 공고 : 2018년 10월 22일(월)
2. 후보 등록 : 2018년 11월 12일(월) ~ 2016년 11월 14일(수) 12:00
3. 후보 기호 추첨 : 2018년 11월 14일(수)
4. 선거 운동 기간 : 2018년 11월 14일(수) 12:00 (후보 등록 마감)
~ 2018년 11월 23일(금) 24:00 (선거 전일)
5. 선거 공보 제출 마감 : 2018년 11월 14일(수)
6. 투•개표 참관인 등록 : 2018년 11월 22일(목) (각 후보 4명씩)
7. 선거일 : 2018년 11월 24일(토)
제 4조 (후보 등록)
1. 한인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피선거권자는 2018년 11월 12일(월) ~ 14일(수) 12시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장소 : 한인회 사무실.)
2. 후보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는 선관위의 소정 양식인 ‘후보 등록서’, ‘입후보자 이력 양식서’, ‘공명 선거 각서’, ‘공탁금 예치 확인서’, ‘선거 사무장 선임계’ 이다.
3. 한인회 정관 39조 3항에 의해 ‘한인회의 집행부, 이사회 및 특별기구의 일원으로서 2년 이상 봉사한 자’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회원 40명 이상의 ‘회장 입후보 추천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4. 당선된 후보자는 2018년 12월 31일(월)까지 대한민국 정부 발행 신원 증명서(범죄사실 유무 확인서)와 3년 이상 카자흐스탄 거주 증명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선관위는 당선된 후보자가 제출한 신원증명서는 2019년 1월 7일(월)까지 심사하여 자격이 결격된 경우, 결의에 의해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할 수 있다.
제 5조 (공탁금)
1. 후보 등록을 원하는 피선거권자는 KZT 500,000을 선관위에 공탁하여야 한다.
2. 공탁금은 선관위 선거 관리 비용을 공제한 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3. 단, 총 유효 투표수의 10% 미만을 득표한 자의 공탁금은 한인회 기금으로 귀속된다.
4. 후보를 사퇴한 자의 공탁금은 한인회 기금으로 귀속된다.
5. 선관위 관리 비용이 공탁금을 초과할 경우, 부족분은 당선자가 부담한다.
제 6조 (선거 운동)
1. 후보 등록 마감 시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2.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비방 등 허위 사실 유포, 선거권자에 대한 금전 살포, 향응 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금한다.
3. 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신고일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적법한 처리를 해야 한다.
제 7조 (부정 선거에 대한 제재)
1. 선관위는 부정 선거 운동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을 결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후보자나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통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8조 (선거 홍보물)
1. (선거 공보)
1) 후보자는 2018년 11월 14일(수)까지 사진,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약력, 한인회 공약 사항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를 제작한 후, 11월 16일(금) 17시까지 선거권자가 자주 접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기타 홍보물)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홍보물은 선관위의 심사를 거친 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3. (광고) 후보자가 언론 매체 등에 후보자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려 할 경우, 선관위의 사전 게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후보자 소개 동영상을 5분 이내로 제작하여 11월 16일(금)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심사한 후, 한인신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게재한다.
제 9조 (선거 관리 위원회 주관 토론회)
1. 선관위는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하여 공개 토론회, 비공개 토론회, 지상 대담 등 적절한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그러나 후보자는 선관위 주관 토론회 참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제 10조 (투표장)
1. 투표장 직경 500미터 이내에는 선거 공보를 제외한 어떠한 홍보물도 게시 또는 배포할 수 없다.
2. 투표장에는 비밀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 11조 (투표)
1. 투표 시간은 2018년 11월 24일(토) 오전 8시 30에 선거 관리 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으로 투표가 시작되며, 투표 마감 시간은 17시로 선거 관리 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으로 마감된다.
2. 각 후보는 2018년 11월 22일(목)까지 투•개표 참관인 4명을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만일 단일 후보일 경우 2018년 11월24일(토) 15:00 부터 17:00 까지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자는 투•개표 참관인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회 정관 제 6조 1항의 정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5. 투표 중 투•개표 참관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또는 투표의 공정성 보장이 어렵게 될 경우, 선거 관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투표 일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 12조 (개표)
1.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선관위 입회 하에 투•개표 참관인이 개표를 한다.
2. 개표 중 투•개표 참관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또는 개표의 공정성 보장이 어렵게 될 경우, 선거 관리 위원장은 판단에 따라 개표 일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3. 유/무효표의 판별은 선거 요령 공고에 따른다.
4. 단일후보자 찬반 투표 후 부결되었을 시, 재선거를 하도록 한다.
제 13조 (당선자 선포)
1. 유효 투표수는 한인회 정관에 명시된 총회 정족 의결수에 준한다.
2. 개표 후 집계가 완료되면 선거 관리 위원장은 즉각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자를 선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1. 본 선관위 규칙은 2018년 11월 24일(토) 한인회 회장 선거 까지만 유효한 임시 규칙이다.
2. 그러나 제 4조 4항 및 5항은 2018년 1월 7일까지 유효하다.
2018년 10월 19일
카자흐스탄 한인회 선거 관리 위원회
1. 위원장 김 태 일
2. 위 원 황 순 진 .
3. 위 원 진 재 정
4. 위 원. 이 한 용
* 선관위연락처:8(701)730-4261(이한용 선관위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