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세부내용 |
1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비도시지역 건설 불가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 우려
□ 유형별 분류 및 건설기준
구 분 |
단지형 연립주택 (‘10.4.20) |
단지형 다세대 (‘09.4.21) |
원룸형 주택 (‘09.4.21) |
전용면적 |
85㎡(660㎡) 이하 |
85㎡(660㎡) 이하 |
12 ∼ 50㎡ |
층 수 |
4층 이하(심의시5층가능) |
4층 이하(심의시5층가능) |
- |
용도구분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
지하층설치 |
가능 |
가능 |
불가 |
2 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비교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ㅇ 3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건설(‘10.7.6 시행)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비고 | |||
감리적용기준 |
․ 주택법 감리 |
․ 건축법 감리 |
(완화) | |||
분양가상한제 |
․ 적 용 |
∙ 제 외 |
| |||
공급규칙 |
․ 적 용 |
․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
(완화) | |||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
구 분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 일부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
| ||
건설기준 |
소음기준 |
․ 외부65db미만,내부45db이하 |
∙ 제 외 |
제9조 | ||
배치기준 |
․ 외벽은도로,주차장과 2m이상 이격 |
∙ 제 외 |
제10조 | |||
기준척도 |
․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
∙ 제 외 |
제13조 | |||
부대시설
부대시설 |
진입도로 |
세대규모별 폭 규정 ․ 300세대 미만 6m 이상 |
․ 원룸형(연면적 660㎡ 이하)은 4m |
제25조 (완화) |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 50세대당 10㎡+매세대당 500㎠ |
∙ 제 외 |
제28조 | |||
조경시설 |
․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
∙ 제 외 - 건축법 적용 : 지자체 조례 기준 |
제29조 | |||
안내표지판 |
․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
∙ 제 외 |
제31조 | |||
비상급수시설 |
․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
∙ 제 외 |
제35조 | |||
주 차 장 |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7대 이상) |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
제27조 (완화) |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
주거전용면적 합계기준 60㎡당 1대 (상업․준주거 120㎡당 1대)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
∙ 제 외 |
제46조 | ||
근린생활시설 |
․ 세대당 6㎡ 이하 |
∙ 제 외 |
제50조 | |||
경 로 당 |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 40㎡+150세대 초과 세대당 0.1㎡ |
∙ 제 외 |
제55조 | |||
입지지역 |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 |||
주거전용면적 |
․ 297㎡이하 |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 85㎡이하(연면적 660㎡이하) ․ 원룸형주택 : 12~50㎡ |
| |||
사업계획승인 |
․ 20세대 이상 |
․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
| |||
건설사업 등록기준 |
․ 20세대 이상 |
․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등록기준 배제) |
|
※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 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등 다음 지역 중 시장(특별․광역시,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고시
① 철도․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② 학교 주변지역 ③ 학원 밀집지역 ④ 산업단지 주변지역 ⑤ 공장밀집지역 ⑥ 기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3호
□ 기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모두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적용
☞ 부대/복리시설 적용 공통항목(첨부2)
3 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비교 |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및 하나의 단지내 별개 건축물로 혼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혼합건설 허용여부】
구 분 |
혼 합 유 형 |
가능여부 |
동일 건축물내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불가능 [예외. 준주거‧상업지역 원룸형+일반 원룸형 + 일반 1세대(개정 중)] |
단지형 연립(다세대) + 원룸형 |
불가능 | |
원룸형 + 기숙사형 |
가능 (기숙사형 ‘10.7.6 폐지) | |
동일단지 별동건축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
단지형 연립(다세대) + 원룸형 |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
* 원룸형 주택과 일반주택(1세대) 복합건축 허용(‘11.1.5~25 입법예고)
4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설 가능(시행령 제15조제2항)
* 기타 지역에서도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가능
ㅇ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300세대 미만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건축허가로 인허가 절차 완화(‘10.7.6 시행)
5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기준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완화
*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부칙으로 3년간(‘09.5.4~’12.5.3)에 한하여 적용면제
【원룸형으로 용도변경시 제외되는 건설기준】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건설기준 (제7조11항) |
바닥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
적 용 제 외 |
제14조 제3항 |
계단 등 |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
제16조 |
6 분양절차 완화 |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제,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제외
ㅇ 사기분양․부도에 대비 분양보증 및 입주자 공개모집 적용
* 주상복합의 경우 30세대 이상 건축시 분양승인, 상가는 별도 분양
【주택공급규칙 중 적용 항목】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2항) |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등 |
제7조 |
입주자의 모집절차 |
대지․분양보증 등 확보 후 시장 등에 승인신청, 입주자 공개모집 등 |
제8조 |
주택의 공급계약 |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
제27조제5항, 제6항, 제7항 |
7 타법령 개정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 “단지형 연립․다세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심의로 1개층 추가 가능
* 1층을 필로티 구조(연립-전체, 다세대-1/2이상)로 하여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 나머지 부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 가능
□ 「건축법 시행령」 개정
ㅇ 건축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 가능(’09.7.1. 시행)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은 건축법 제60, 61조*를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令 제6조제1항)
*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ㅇ 인동간격(건축물간 이격거리) 완화 등(’09.7.16. 시행)
-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완화(令 제86조제2항)
【인동간격 완화내용】
구 분 |
종 전 |
개 정 |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
일반 이격거리(가목) |
H 이상 |
0.5H 이상 |
0.25H 이상 |
남쪽방향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나목) |
높은 건축물의 0.8H 이상, 낮은 건축물 H 이상 |
높은 건축물 0.4H이상, 낮은 건축물 0.5H 이상 |
높은 건축물 0.2H이상, 낮은 건축물 0.25H 이상 |
※ 개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세대주택 2개동 이상의 지하주차장 연결 시 개별 동으로 봄(令 별표1 제2호다목)
8 국민주택기금 지원 |
□ 융자 대상자
ㅇ 분양 또는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
- 등록업자 또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건축허가 대상)
□ 융자대상주택
ㅇ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면적이 대출대상 주택에 적합)
□ 호당대출 한도(전용면적기준)
ㅇ 단지형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 분양자금 = 60m²이하:5,000만원, 60m²~75m²이하:5,000만원 (LH등 공공에 한함)
- 임대자금 = 85m²이하 : 5,000만원
ㅇ 원룸형주택(㎡당 80만원) = 12㎡~50㎡ 이하(최저960~최고4,000만원)
□ 융자조건(전용면적 기준)
ㅇ 단지형 다세대ㆍ연립주택
<대출이율> - 임대 : 60m²이하 3.0%, 85m²이하 4.0%
- 분양 : 60m²이하 5.0%, 75m²이하 6.0%(민간 60m²이하만)
※ 2011년 2월 10일부터 12월31일 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연 2.0% 적용
<대출기간> - 임대 : 30년(단,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경우 35년), 분양 : 3년
<상환방법> - 임대 : 10년(임대의무기간 10년인 경우는 15년)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분양 : 일시상환
ㅇ 원룸형주택
- 대출이율[변동금리] : 면적 관계없이 3년간 4.0%, 3년 이후 5.0%
※ ‘11.2.10.~12.31일 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연 2.0% 적용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Ⅱ 추가 개정현황 및 계획 |
1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확대 |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확대(150→300세대미만)
ㅇ ‘10.4.27 윤영의원 대표발의 : ’11.3.10 본회의 의결
- 중‧대형 건설사 등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 등 사업성 개선
ㅇ 세대수 확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개정 후 시행(3월후)
- 의무관리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적용
- 150세대이상 단지형 다세대·연립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적용
□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세대 1세대 복합 허용
ㅇ 원룸형 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
ㅇ ‘11.1.5~25 입법 예고 진행, ‘11. 상반기 시행 예정
도시형생활주택 상담문의 |
[한국감정원] 상담센터 연락처 : 02-2189-6660
[대한주택보증] 상담센터 연락처 : 02-3771-6369(영업기획팀)
02-6009-7971(남부지점)
※ 국토해양부 의뢰로 2개 단체에서 상담문의 중임
참고 1 |
|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비교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비고 | |||
감리적용 |
․ 주택법 감리 |
․ 건축법 감리 |
(완화) | |||
분양가상한제 |
․ 적 용 |
제 외 |
| |||
공급규칙 |
․ 적 용 |
․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
(완화) | |||
주택건설기준 |
구 분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 일부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
| ||
건설기준 |
소음기준 |
․ 외부65db미만,내부45db이하 |
제 외 |
제9조 | ||
배치기준 |
․ 외벽은도로,주차장과 2m이상 이격 |
제 외 |
제10조 | |||
기준척도 |
․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
제 외 |
제13조 | |||
부대시설 |
진입도로 |
세대규모별 폭 규정 ․ 300세대 미만 6m 이상 |
․ 원룸형(연면적 660㎡ 이하)은 4m |
제25조 (완화) |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 50세대당 10㎡+매세대당 500㎠ |
제 외 |
제28조 | |||
조경시설 |
․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
제 외 ․ 건축법 적용 : 지자체 조례 기준 |
제29조 | |||
안내표지판 |
․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
제 외 |
제31조 | |||
비상급수시설 |
․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
제 외 |
제35조 | |||
주 차 장 |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7대 이상) |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 |
제27조 (완화) |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
주거전용면적 합계기준 60㎡당 1대 (상업․준주거 120㎡당 1대)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
제 외 |
제46조 | ||
근린생활시설 |
․ 세대당 6㎡ 이하 |
제 외 |
제50조 | |||
경 로 당 |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 40㎡+150세대 초과 세대당 0.1㎡ |
제 외 |
제55조 | |||
입지지역 |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 |||
주거전용면적 |
․ 297㎡이하 |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 85㎡이하(연면적 660㎡이하) ․ 원룸형주택 : 12~50㎡ |
| |||
사업계획승인 |
․ 20세대 이상 |
․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
| |||
건설사업 등록기준 |
․ 20세대 이상 |
․ 30세대이상 |
|
참고 2 |
|
부대/복리시설 적용 공통항목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건설 기준 규정 | ||
주택건설기준 |
건설기준 |
복합건축 |
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
제12조 |
경계벽 |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
제14조 | ||
바닥 |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
제14조 | ||
승강기 |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
제15조 | ||
계단 |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
제16조 | ||
복도 |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
제17조 | ||
난간 |
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 |
제18조 | ||
화장실 |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
제21조 | ||
장애인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
제22, 23조 | ||
구조내력 |
「건축법」 규정 준수 |
제24조 | ||
부대시설 |
단지도로 |
폭 6m 이상(100세대 미만 폭 4m 이상) |
제26조 | |
수해방지 |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
제30조 | ||
통신시설 |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
제32조 | ||
보안등 |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
제33조 | ||
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설치 |
제34조 | ||
난방설비 |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
제37조 | ||
폐기물보관시설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
제38조 | ||
전기시설 |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
제40조 | ||
소방시설 |
「소방법」 준수 |
제41조 | ||
방송수신설비 |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 이상 |
제42조 | ||
급․배수시설 |
「수도법」 준수, 수도계량기‧급수전 설치 |
제43조 | ||
배기설비 |
배기설비와 환기시설 설치기준 |
제44조 |
참고 2 |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요약 |
구 분 |
개 정 내 용 |
개정사항 |
시 행 |
《 ‘09.8 전세대책 》 | |||
주택기금지원 기준 마련 |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5,000만원(3년 3~5%) |
기금운용계획 |
’09.11.4 |
주차장 기준 개선 |
․원룸형:0.2~0.5대/세대→전용 60㎡당 1대 ․기숙사형:0.1~0.3대/세대→전용 65㎡당1대 |
주택건설기준 27조제6항 |
’09.11.5 |
진입도로 기준 완화 |
․6m ⇒ 4m 완화 |
주택건설기준 제25조제5항 | |
복합건축 허용 |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의 복합건축 불허 → 상업‧준주거지역 복합건축 허용 |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2항 | |
무주택자 기준 완화 |
․20㎡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유주택자 간주 → 무주택자 간주 |
주택공급규칙 제6조제3항 |
’09.12.10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외 |
․원룸형․기숙사형 부과 제외 |
학교용지 특례법 |
(교과부협의완료, ’09.8) |
《 ‘09.9 전세대책 》 | |||
주차장 (상업‧준주거) |
․60~65㎡당 1대 →120~130㎡당 1대 |
주택건설기준 제27조제6항 |
’09.11.5 |
면적제한 완화 |
․원룸형 30㎡→50㎡ / 기숙사형 20㎡→30㎡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
기계식 주차장 허용 |
․설치금지 →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 형태 원룸형‧기숙사형에서는 허용 |
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 | |
용적률 산정법 변경 |
․공동사용시설 용적률 포함→공용취사실, 세탁실, 휴게실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
주택건설기준 제2조 | |
《 ‘10.4 활성화 대책 》 | |||
유형 확대 |
․단지형 연립주택 신설(85㎡ 이하의 연립주택, 건축위원회 심의거쳐 1개층 추가가능)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10.4.20 |
주택건설기준 완화 |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 적용 배제 |
주택건설기준 제7조제10항 | |
기금지원확대 |
․업체건전성→사업성 평가위주 심사기준 완화 |
기금운용규정 | |
기숙사형 폐지 |
․취사가 불가능한 기숙사형을 폐지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10.7.6 |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20→30세대 이상) -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허용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완화 |
․도‧생 30세대미만 건설시 사업자 등록배제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
기금지원확대 |
․30세대미만 건축허가 대상 사업심사기준(사업수행능력) 완화 |
기금운용규정 |
‘10.11.24 |
《 ‘11.1.13, 2.11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 | |||
건설임대건설자금 지원 |
․민간 중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건설자금 저리 지원(연 3~4%→2%) ․지원한도 호당 5,500~7,500→7,000~9,000만원 이하 |
기금운용규정 |
‘11.2.11 |
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주택 기금지원 규모 확대(30→50㎡이하) |
기금운용규정 |
‘11상반기 |
참고 4 |
|
주택건설시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절차 비교 |
건축허가(건축법 제8조) < 19세대 이하 >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제16조) <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Q&A |
|
Q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ㅇ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함(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주요 특징 ≫
① (입 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규 모) 2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③ (인허가)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④ (유 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⑤ (전용면적)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 : 85㎡ 이하 |
Q2.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란 ?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ㅇ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각각 건축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음
ㅇ 원룸형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 가능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차이점 ≫
구 분 |
단지형 연립 |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주택 |
주거전용면적 |
85㎡이하 |
12㎡~50㎡ | |
용도구분 |
연립 |
다세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용도분류기준)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Q3.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ㅇ 1개층(4층 → 5층)을 추가시에도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단지형 연립주택도 동일하게 해석
Q4.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의 용도는 ? |
□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됨
Q5.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연면적 660㎡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동 기준인지 단지 기준인지 ? |
□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준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르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60㎡의 기준은 하나의 동에 해당함
※ 단지형 연립주택도 동일하게 해석
※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개동으로도 건축가능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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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준 및 절차 |
Q1.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서 최소 2세대 이상을 건설
ㅇ 따라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Q2.“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격 요건은 ?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의 건설 요건과 동일하게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이 경우 사업주체(건축주)는 연간 30세대 이상(일반 주택의 경우 연간 2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의 시공자 기준을 갖추어야만 건설가능
ㅇ 다만,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용도변경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 : 자본금 5억(개인 10억) 이상, 건축 및 토목분야 기술자 각 1인 포함 3인이상, 최근 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Q3.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여러 유형의 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각각 건축할 경우 감리, 분양가상한제, 주택공급규칙 적용 기준은? |
□ (감리) 주택법 감리대상인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과 건축법 감리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의 단지에 건설될 경우 모두 주택법에 따른 감리 시행
□ (분양가상한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하지 않음
□ (주택공급규칙)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 공급계약내용 등 규정만 적용하고,
ㅇ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Q4. 30세대 미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로 가능한지 여부 |
□ 도시형 생활주택을 3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로 가능
Q5. 원룸형 주택을 30세대 이상 신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여부 |
□ 연간 30세대 이상(일반 주택의 경우 연간 2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주택법」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Q6. 원룸형 주택의 분양 및 임대가능여부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과 임대 모두 가능함
Q7.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150세대 미만)+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시설)을 복합건축 할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주택감리를 적용하는지 여부 |
□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150세대 미만을 포함한 주상복합* 건설시 사업계획승인의 적용을 제외토록하고 있으므로,
ㅇ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 주택법令 제15조제2항 세대규모가 공동주택의 규모(297㎡이하),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법 감리를 적용함
Q8.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 + 근린생활시설의 복합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에서 별도제한하고 있지 않은 근린생활시설과의 복합건축은 가능
Ⅲ |
|
건설 및 건축기준 |
Q1.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점은 ? |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주택법 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ㅇ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과 외부소음,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 적용이 제외됨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연립․다세대, 원룸형 주택) |
감 리 |
<주택법 감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건축법 감리>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
분양가 상한제 |
<적 용>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
<미적용>
|
입지지역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주거 전용면적 |
297㎡이하
|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
건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
공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
일부만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제한 완화(150→300세대)시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일부 적용예정
Q2. 원룸형 주택의 경우 보일러실을 별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 원룸형 주택은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일러실을 별도 구획할 수는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Q3.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도 1개층 추가가 가능한지 |
□ 원룸형 주택은 층수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음
ㅇ 주거용 층수 추가(1개층) 규정은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Q4.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가능 여부 ? |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원룸형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식 주차장 가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Q5.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텔(업무시설) 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 산정기준(200㎡당 1대) 적용 기준은 ? |
□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를 합산함
Q6. 하나의 단지 내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경우 세대수에 따라 설치여부 및 설치면적이 달라지는 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의 기준은 ? |
□ 주로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기준 산정시 세대수에 포함하고, 원룸형 주택은 세대수에 포함하지 않음
Q7.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층수 완화(1개층 추가)받고, 주차장 기준까지 완화받을 수 있는지 ? |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원룸형은 제외한 주택임
ㅇ 따라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층수 완화(1개층 추가)만 적용받고 주차장 기준은 완화 받을 수 없음
□ 단, 원룸형 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층수 추가는 완화 받지 않고 주차장 기준을 완화 받는 것은 가능함
Q8.도시형 생활주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인 경우에도 진입도로 폭이 4m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m이상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는 1개동 기준이 아닌 주택단지 전체 건축물(부대․복리시설 포 함)의 바닥면적의 합계임.
Q9.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연면적 기준인지 전용면적 기준인지 여부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라 원룸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당 1대)를 적용.
Q10.상업지역 내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50㎡) 10세대와 주택외의 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은 ? |
□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법을 적용받으므로, 주택건설기준과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로 하여야 함.
ㅇ 조례에서 주차장설치기준이 강화 또는 완화하지 않은 경우,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의 합계가 500㎡이고 주차장 기준은 전용면적 120㎡당 1대이므로 500/120=4.1대, 즉 5대(소수점이하는 1대로 간주)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ㅇ 나머지 주택 외의 시설부분은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면 됨
Q11.원룸형 주택에 설치되는 공용세탁실, 공용취사실 등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연면적 산정시 제외되는지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됨.
Q12.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감리자 선정 후 미착공 상태인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감리자 변경이 가능한지 |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하고자 개정한 주택법 부칙<제9405호, 2009.2.3>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09.5.4) 후 최초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
|
입지 및 용도변경 |
Q1.택지지구내에서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가능 여부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건설할 수 없음
Q2. 택지개발 지구 등 기존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수립이 된 지역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완화 사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는 수립된 계획내용대로 적용되어야 함
ㅇ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계획수립이 되었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건설할 수 없으며,
ㅇ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경우라도 층수 3층으로 계획수립이 되었다면, 도시형 생활주택도 3층까지만 건설할 수 있음
Q3.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 |
□ 용도변경 이후에 변경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됨
Q4. 기존 상가,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기준은 ? |
□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또는 신고)와 함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ㅇ 또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내용에도 적합하여야 함
□ 다만,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바닥 층간소음과 계단 규정이 3년간(’09.5.4~’12.5.3)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항)
Q5.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
□ 동일건축물에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주택을 같이 건설할 수 없음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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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 대상 및 절차 |
Q1. 특별 지원되는 주택기금의 대출요건은? |
□ 도시 소형주택(도새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건설자금 금리 대폭 인하
* (현행) 자금별 3~6% → (특별자금) 2%
□ 도시형생활주택 대출금액 산정요건 상향조정으로 대출가능 한도를 확대(대출한도 50~60% 증액 예상)
* 표준공사비 상향 반영(90 → 120%)
* 대출비율(LTV) 10%p 상향
- (과밀억제권역) 70→80%, (광역시) 65→75%, (기타) 60→70%
< 기금 지원 개선안 비교(단위 : 만원) >
구분 |
자금종류 |
당 초 |
변 경 | ||||
한도 |
이율 |
융자기간 |
한도 |
이율 |
융자기간 |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 전용면적 12~30㎡ |
㎡당 80 |
4-5% |
3년거치(4) 17년상환(5) |
㎡당 80 |
2% |
3년거치 17년 상환 |
▪단지형 다세대(임대)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85㎡ |
5,000 5,000 |
3% 4% |
10년거치 20년상환 |
5,000 5,000 |
2% 2% |
10년거치 20년상환 | |
▪단지형 다세대(분양)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75㎡ |
5,000 5,000 |
5% 6% |
3년 일시상환 |
5,000 5,000 |
2% 2% |
3년 일시상환 | |
다세대 |
▪세대당 75㎡ 이하(분양)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75㎡ |
1,500 1,500 |
5% 5% |
2년 일시상환 |
3,500 3,500 |
2% 2% |
2년 일시상환 |
다가구 |
▪세대당 75㎡ 이하(분양)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75㎡ |
1,500 1,500 |
5% 5% |
1년 일시상환 |
3,500 3,500 |
2% 2% |
1년 일시상환 |
오피스텔 |
▪세대당 12~30㎡ |
㎡당 40 |
5% |
3년 일시상환 |
㎡당 40 |
2% |
3년 일시상환 |
Q2. 연 2%는 20년간 적용되는 확정 금리인가? |
□ 시중금리와는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시중금리에 비해 변동 가능성이 적은 장기안정금리임
Q3. 토지에 제한물권(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금대출가능 여부? |
□ 토지의 제한물권(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선순위 제한물권에 대한 채권상환조건부로 기금대출 후 제한물권을 해지 하고, 기금이 제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대출가능
Q4. 대출금액은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지? |
□ 지역별 대출가능금액 산정방법은 동일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변제보증금* 및 대출비율(LTV)**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서울) 2,500만원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광역시) 1,900만원 (기타) 1,400만원
** (과밀억제권역) 70→80%, (광역시) 65→75%, (기타) 60→70%
Q5. 건물준공 후 미분양 또는 임대지연으로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임대자금(대출기간 30년) 및 원룸형 주택자금(대출기간 20년)은 대출기간내 상환해야 하며, 연장 불가
ㅇ 단지형다세대 분양자금(대출기간 3년)의 경우 미준공 등 부득이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Q6. 건축 공정율에 앞선 선금 지급도 가능한지? |
□ 공사착공 후 토지담보가격 범위내에서 선지급(40~50%) 가능하며, 향후에는 공정율에 따라 지급함
Q7. 대출 대상 주택 요건은? |
□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또는 건축허가(20세대 이상, 분양자금이 한함)를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제외)하는 단지형연립․단지형다세대․원룸형 주택
ㅇ 원룸형 : 세대당 전용면적 12㎡이상 30㎡이하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분양) : 세대당 전용면적 75㎡이하
* 민간사업자는 60㎡ 이하만 가능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임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Q8.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시 공동차주 유지기간은? |
□ 건물준공 및 담보취득 후 토지소유자외 등록업자는 사업주체에서 제외
Q9.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기금대출이 가능한지? |
□ 도시형 생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을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제한이 없는 경우 기금대출도 가능
Q10. 주택건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
□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또는 1년이내 신설업체도 기금지원 가능
Q11. 29세대 이하의 규모로 주택건설시 기금대출 가능한지? |
□ 도시형생활주택 대한 19세대 이하 사업장도 기금대출 가능
Q12. 대출 신청 절차는?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대출상담 및 신청→대출심사 및 승인→선급금지급(착공시 40~50%)→기성금 지급(90% 범위내)→준공금 지급(10%)
Q13. 대출 심사 기준은? |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ㅇ 사업성* 50점, 사업수행능력** 20점, 업체현황*** 30점 중 60점 이상일 경우 대출자격
* 주택수급분석(주택보급율, 가구수증가율, 전세가격지수 상승률 등 6개 항목), 입지환경분석(대지가격 비율, 교통여건, 생활편의시설, 환경여건)
** 사업능력, 건설능력, 임대능력, 신인도, 기금대출의존도
***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 건축허가 대상(30세대미만 도시형생활주택)
ㅇ 사업성 60점, 업체현황 40점 중 60점 이상일 경우 대출자격
* 주택수급분석(주택보급율, 가구수증가율, 전세가격지수 상승률 등 6개 항목), 입지환경분석(대지가격 비율, 교통여건, 생활편의시설, 환경여건)
**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Q14. 대출 시행일자는? |
□ 2011년 1월 일자 접수분부터 시행
Q15. 금리우대(연 2%) 자금을 받고자 할 경우 2011년 12월말까지 대출금을 모두 지급 받을 조건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
□ 2011년 12월말까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에 서류를 접수한 경우 금리우대 자금으로 대출가능
Q16.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업장도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
□ 기존에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금대출 대출 가능
Q17. 대출상담과 서류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
□ 기금 수탁은행 중 사업자대출 취급하는 우리은행 주택기금부(본점) 및 지역본부별 전담영업점에 대출 상담
ㅇ 서류접수는 사업장 관할 우리은행 지점으로 접수
Q18. 은행방문시 구비서류는?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계획서, 주택분양(임대) 미공고 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안, 자기자금 조달계획서 등(대출 심사서류 별도)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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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Q1. 주택법령 개정(’09.11.5) 후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행을 위해 주차장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야 할 사항은 ? |
□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령 개정사항에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은 없으며,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였음.
Q2.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규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지 않을 경우 적용기준은 ? |
□ 「건축법 시행령」 개정(’09.7.16) 부칙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개정되는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Q3.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독주택지 또는 점포겸용주택지에도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며, 이는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바,
ㅇ 단독주택지 또는 점포겸용주택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주변 주민에게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
Q4.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기존 주택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라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같은 항 제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세제와 관련한 1가구 2주택 여부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Q5.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및 분양승인 적용배제와 금융지원 건의 |
□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기금지원이 가능하나,
ㅇ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보증과 공개모집 등 일부규정은 사기분양, 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시형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제외
Q6.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용적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용적제를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 제외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4.22)
- 구체적인 완화․제외 여부는 지자체에 확인요망
※ 용도용적제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춰 주택 건설을 지양하고 상가 등 상업시설 건설을 유도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랩해서 두고두고 공부해야 겠어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좋은 자료 감사드려요...^^...요즘 신문마다 광고 엄청 많이 나오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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