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임받은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고시한 2012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수당으로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이 있으며, 이는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보수지급에 관해 공무원보수규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사항을 따르고 있어, 청원경찰에 대한 정근수당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관련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원경찰의 호봉간 승급기간에 관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의 호봉간 승급에 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관련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청원경찰에게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