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7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07.09.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의 만기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17년 07월 26일 | 2017년 08월 08일 |
6. 이자지급방법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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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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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07월 26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후략)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08월 08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후략)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결정방법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3년 07월 0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후략)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3년 07월 2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후략)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권리행사기간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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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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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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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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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약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13년 07월 23일 | 2013년 08월 05일 |
12. 납입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13년 07월 26일 | 2013년 08월 08일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13년 07월 09일 | 2013년 07월 22일 |
11. 청약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주2) 상기 11. 청약일은 2013년 07월 23일 부터 2013년 07월 24일(2영업일간)입니다. | 주2) 상기 11. 청약일은 2013년 08월 05일 부터 2013년 08월 06일(2영업일간)입니다. |
20.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기간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13년 07월 23일 ~ 2013년 07월 24일(2영업일간) | 2013년 08월 05일 ~ 2013년 08월 06일(2영업일간) |
20. 청약에 관한 사항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중략)라.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3년 07월 26일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한다. | (...중략)라.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3년 08월 08일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한다.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사채"의 발행일(2013년 07월 26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3년 10월 26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인 2017년 06월 26일까지로 하며,(...후략)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사채"의 발행일(2013년 08월 08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3년 11월 08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인 2017년 07월 08일까지로 하며,(...후략)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주4]
|
[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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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정정 전)
- 다 음
-
2013년 10월 26일, 2014년 01월 26일, 2014년 04월 26일, 2014년 07월 26일,
2014년 10월
26일, 2015년 01월 26일, 2015년 04월 26일, 2015년 07월 26일,
2015년 10월 26일, 2016년 01월
26일, 2016년 04월 26일, 2016년 07월 26일,
2016년 10월 26일, 2017년 01월 26일, 2017년 04월
26일, 2017년 07월 26일.
(정정 후)
- 다 음 -
2013년 11월 08일, 2014년 02월 08일, 2014년
05월 08일, 2014년 08월 08일,
2014년 11월 08일, 2015년 02월 08일, 2015년 05월 08일, 2015년
08월 08일,
2015년 11월 08일, 2016년 02월 08일, 2016년 05월 08일, 2016년 08월 08일,
2016년
11월 08일, 2017년 02월 08일, 2017년 05월 08일, 2017년 08월 08일
[주2]
(정정 전)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3년 10월 26일 |
종료일 | 2017년 06월 26일 |
(정정 후)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3년 11월 08일 |
종료일 | 2017년 07월 08일 |
[주3]
(정정 전)
(...전략)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3년 10월 26일, 2014년 01월 26일, 2014년 04월 26일, 2014년 07월 26일,
2014년 10월 26일, 2015년 01월 26일, 2015년 04월 26일, 2015년 07월 26일,
2015년 10월 26일, 2016년 01월 26일, 2016년 04월 26일, 2016년 07월 26일,
2016년 10월 26일, 2017년 01월 26일, 2017년
04월 26일.
(...후략)
(정정 후)
(...전략)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3년 11월 08일, 2014년 02월 08일, 2014년
05월 08일, 2014년 08월 08일,
2014년 11월 08일, 2015년 02월 08일, 2015년 05월 08일, 2015년
08월 08일,
2015년 11월 08일, 2016년 02월 08일, 2016년 05월 08일, 2016년 08월 08일,
2016년
11월 08일, 2017년 02월 08일, 2017년 05월 08일.
(...후략)
[주4]
(정정 전)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3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2.6%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변동성이 적은 KOSDAQ지수의250일 변동성(17.23%, 2013년 07월 8일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
(정정 후)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9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3.88%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변동성이 적은 KOSDAQ지수의250일 변동성(17.28%, 2013년 07월 19일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7월 09일 | |
회 사 명 : | 엠벤처투자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홍 종 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 25층 | |
(전 화)02-6000-5533 | ||
(홈페이지)http://www.m-v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김동진 |
(전 화)02-6000-5537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7,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00 | |||||
만기이자율 (%) | 7.00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7월 26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3년 10월 26일, 2014년 01월 26일, 2014년 04월 26일, 2014년 07월 26일, 2014년 10월 26일, 2015년 01월 26일, 2015년 04월 26일, 2015년 07월 26일, 2015년 10월 26일, 2016년 01월 26일, 2016년 04월 26일, 2016년 07월 26일, 2016년 10월 26일, 2017년 01월 26일, 2017년 04월 26일, 2017년 07월 26일.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07월 26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 (2) 청구 및 지급장소 가. 청구장소 : 엠벤처투자(주) 본사 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 (3) 청구기간 및 방법 :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엠벤처투자(주)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 지급금액 : 상기에 명기된 조기상환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기타 :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500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3년 07월 0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가."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엠벤처투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3년 10월 26일 | |||||
종료일 | 2017년 06월 26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다. 상기의 가목 나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를 조정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3년 10월 26일, 2014년 01월 26일, 2014년 04월 26일, 2014년 07월 26일, 2014년 10월 26일, 2015년 01월 26일, 2015년 04월 26일, 2015년 07월 26일, 2015년 10월 26일, 2016년 01월 26일, 2016년 04월 26일, 2016년 07월 26일, 2016년 10월26일, 2017년01월 26일, 2017년04월 26일. 라.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마.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조정 후 행사비율 =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3년 07월 23일 | ||||||
12. 납입일 | 2013년 07월 26일 | ||||||
13. 대표주관회사 | 동부증권 주식회사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7월 0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1) 상기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중 행사가액은 예정가액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일 제3영업일 전에 결정됩니다.
20.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기간: 2013년 07월 23일 ~ 2013년 07월 24일(2영업일간)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3) 청약자의 청약시 한 개의 청약처의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단, 집합투자기구 중운용주체가 다른 펀드는 제외로 한다. (4) 청약단위 : "본 사채"의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 청약단위는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모집총액으로 한다. (5) 청약증거금 가.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본 사채의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 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청약한도 : 1인당 각 청약취급처별 최고청약한도는 모집총액으로 한다. 라.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3년 07월 26일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한다. |
다. 청약취급처 : 동부증권(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사채"의 발행일(2013년 07월 26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3년 10월 26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인 2017년 06월 26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다. 신주 교부 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라.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 :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신주인수권 행사 청구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본 사채"의 납입은행인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납입"하여야 하며, "사채대용납입" 시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한다.
마.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1)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 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분기배당후 기준일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다만 "대용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바. 기타 사항
(1) 미발행주식의 보유 등: 엠벤처투자(주)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4) 행사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5) 기타사항 : 전 각 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모집주선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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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500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2.6%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변동성이 적은 KOSDAQ지수의250일 변동성(17.23%, 2013년 07월 8일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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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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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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