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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구리시 수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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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헌재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행사는 위헌 아니다”
희망 추천 0 조회 91 11.02.14 11: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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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14 14:03

    첫댓글 매도 정구가 없다면, 100% 동의를 받아야 할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사업임을 법원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서 다수에 뜻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 합니다.

  • 11.02.18 10:33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이것이
    목적인것을.... 빨리 갑시다 좋은집 짓고 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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