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먼저 헌재는 〈도정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에 대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특히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이 사업구역 내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은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써 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도정법 제39조가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매도청구에 따른 피해의 최소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법 규정 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동의자의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재건축 불참자에게 매도 여부를 묻는 서면최고서를 발송하고 2개월 이내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로부터 2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며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매수대상인 목적물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해 매도청구를 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헌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도정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통상의 재개발절차에서의 수용제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제도”라며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보다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첫댓글 매도 정구가 없다면, 100% 동의를 받아야 할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사업임을 법원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서 다수에 뜻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 합니다.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이것이
목적인것을.... 빨리 갑시다 좋은집 짓고 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