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 사격 및 총기 취득 관련 사진
총기 소지 발급 허가절차 -
엽총이나 공기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지허가 신청서, 사진,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신체검사서: 의원급에서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병원이나 종합병원만 인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신경정신과 의원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수렵용 총포에만 해당된다.
*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포상에서 교부받은 계약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공기총이나 엽총 등은 1종 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기용 총은 대한사격연맹 등의 사격(바이애슬론)선수등록확인서를 필요로 하며, 호신용 가스총 등은 별다른 소명자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 안전교육(1시간, 2만 원)을 받으면 된다.물론 총포소지허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4,500원~18,000원, 1년 전부 영치시에는 면제)를 납부하고, (엽총의 경우) 도시철도채권(45,000원)이나 국민주택채권(30,000원)도 구매해야 한다
(* 본 개인 카페는 상기 내용 및 사진에 대한 상업성 연관이 없음을 고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총포류 법규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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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