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령권자는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2. 위험물에 대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할 수 있다. 3. 명령 대상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 4. 조치명령 내용 : 당해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입원 및 직원 2.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 벌칙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기설비 -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 배출설비 1. 배출설비 : 국소방식 2. 배출능력: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3.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배풍기 : 강제배기방식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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