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고일시 : 2024. 1. 2.공고내용 - 인턴대상 : 구인등록한 업체(지침기준에 따름),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320만원, 인턴60만원) ※ 기업체의 인턴 채용제한 기준 :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1명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2명 ( 단 취약계층 포함될 경우 최대 5명 이하로 한다) - 지원금 지급 방식 (인턴지원금)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지원금을 지급 (새일고용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지급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근속 장려금 6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