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강의 작년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에듀윌수강생)
작년 13회에서는 김교수님 덕분에 2차는 우수한 성적(80점이상)이었으나
1차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과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다음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요?
갑설) 주택관리사보 시험합격후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실무경력만을 인정
을설) 주택관리사보 시험합격 및 시험전후와 관계없이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
그리고 매일학습문제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을설이 맞습니다..실무경력은 시험에 합격하기 전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