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1~5 필수 제출)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2]
3)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3]
4)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5)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및 부양가족수 확인) <필수>
6)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8. 근로조건
1) 임 금: 1일 84,240원
2) 계약기간: 2020.04.13.~2020.12.31.(9개월)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협회 등
※ 근무장소는 확정이 아닌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업무내용: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지원 및 업무보조
4)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5) 4대 보험 의무가입
9. 가산특전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2020.04.08.(수) 18:00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1. 기타(유의)사항
1)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3)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4)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2. 공고내용 문의처: 120 또는 서울시 주택공급과 ☎ 02-2133-6287, 6270
# 붙임 2.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사회주택·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모집 공고(안)_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