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한지 몇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신청할때 부채증명서의 위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되어있고 밑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있어서 확인해 보고
채권자목록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신청을 했는데 국민행복기금에서 지급명령이 온거예요받은지 1주일이 지났고 2주안에 해야 한다고 가져오셨어요
파산접수후 아직 파산관재인 선임도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돼서요답변 부탁 드릴게요
첫댓글 우선은 이의신청하시고, 새로 사건 번호 나오면 파산신청했다는 답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첫댓글 우선은 이의신청하시고, 새로 사건 번호 나오면 파산신청했다는 답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