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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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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 전문가 칼럼 §세무상식§ 절세미인이 되는 요건은?
김명석세무사 추천 1 조회 1,038 14.07.23 11:45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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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23 14:52

    첫댓글 세무사님 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 좋습니다~^^
    절세는 분산하고, 투자는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07.23 14:54

    매매시기도 조절해야 하는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 14.07.23 15:51

    좋은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양도시기의 조정에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1년 이상이면 일반과세(6%-38%) 아닌가요? [소득세법 제104조 1항 3 ]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공제이고,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의 경우는 5천만원이 공제되는것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상속및 증여세법 제53조]

  • 14.07.23 18:14

    맞아요

  • 14.07.24 00:05

    아이고 어렵네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14.07.24 07:28

    스크랩해서 두고두고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4.07.24 07:39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
    그런데 혹시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2천만원 아닌가요?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확인 부탁드립니다 ^^

  • 14.07.24 09:21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4.07.25 11:06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14.07.25 12:04

    절세미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ㅎㅎㅎ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 14.07.27 11:11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런데 세법은 정말 어려운것 같습니다.

  • 14.07.29 15:06

    세무사님 책 구입해서 읽고 있는중인데
    어려게만 생각하고 멀리 했던 세법 내용들을
    알기 쉽게 이해시켜 주셔서 재밌개 읽고 있습니다

  • 14.09.01 10:08

    역시 세금은 너무 어렵네요 ㅜㅜ

  • 14.09.16 19:42

    감사합니다

  • 14.09.28 23:01

    깔끔하고 시크한 팁 이 정말 수능직전 고3 써머리 같네여. 감사드립니다~

  • 14.10.09 23:40

    적절한 시기분배로 증여세를 피할수 있다/// 신랑한테 6억 달라하고 싶습니다. ^^ 10년 하루뒤에 또 6억... 좋아좋아

  • 14.10.19 21:12

    좋은 말씀 입니다 오늘 5번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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