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퇴직금 지급시기 건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당초 05년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장부에도 미계상하였는데..
06년도 지급청구가 들어왔을때...지급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세법상 귀속시기가 퇴사일이라고는 알고있으나..
저희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옳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소득자료 제출집계표도 05년 귀속이어서 수동으로 제출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원천신고서는 정상으로 발생이 됩니다..
급합니다...빠른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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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시기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이므로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인 2005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05년 귀속 지급조서를 수정신고하시고 2005년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