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650호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 (ISO 45001)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목 적 : 중소기업에 컨설팅 및 ISO 45001 취득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근본적인 산재예방 도모
□ 지원규모 : 8개 기업 내외
□ 지원분야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신청비, 컨설팅비, 심사비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6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세부 비용별 한도금액
컨설팅비 | 최초심사비(신청비 포함) | 갱신심사비(신청비 포함) |
150만원 | 450만원 | 350만원 |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 | ➡ | 서류심사 | ➡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 | 보조금 지원 | ➡ | ISO 45001 인증서 취득 |
’22. 9월 | ’22. 9월 | ’22. 10월 | ’22. 10월 | ’22.12.30일까지 |
※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외 대상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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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10년간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력이 있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22년 타 기관ㆍ협회로부터 ISO 45001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3.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 ’22. 9. 27(화) 09:00 ~ 9. 29.(목) 16:0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등기) 또는 이메일 접수
ㅇ 우편접수(등기)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노동정책담당관 ‘ISO 45001 지원 사업 담당자’
※ 우편접수(등기)는 접수 마감일자(9.29 16:00)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우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ㅇ 이메일 접수 : jieun111@seoul.go.kr
□ 제출서류
※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내 [고시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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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2) 추진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서식4) 지원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컨설팅ㆍ인증기관 견적서 및 계약서) ❖ (서식5)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납입증명서 |
4. 심사 및 평가
□ 서류심사 :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검증ㆍ확인
□ 최종선정 : 전문가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5. 대상 기업 발표
□ 결과발표 : ’22. 10. 14.(금) 예정
※ 단, 심사 및 평가 진행 과정에 따라 결과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기업 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 사업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및 이메일 기재
6. 기타사항
□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인증획득을 추진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 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ㆍ업체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 권장
□ 컨설팅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신청비ㆍ인증심사비만을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인증을 획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향후 갱신심사비는 지원 가능)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01.0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및 과다 청구 등에 유의
※ 부정청구 예 : 자격없는 자의 보조금 청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다청구, 정해진 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신청서 등에 허위ㆍ착오에 의한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지원대상자로 최종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ISO 45001 인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① ISO 45001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하며, ISO 45001 인증사업 전용 계좌 개설 후 노동정책담당관에 해당계좌를 제출
② 지원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며,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지원금의 교부 목적 및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④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원금 결제전용 통장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기준 결정은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의견을 따른다.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담당관 (☎ 02-2133-5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