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측요청서 양식이 현장마다 있읍니다.
그러한 양식대로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측승인 기록을 감리자가 보관해야합니다.
같은 양식 일지라도 슬래브배관, 벽체배관, 피뢰접지배관 등 각 공정별로 검측 승인을 합니다.
그 검측승인 서류를 시공사와 감리자는 보관을 해야 하기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리자는 그서류에 준하여 분기보고서를 만들어 시행사와 해당시청에 올려야합니다.
다만 도면은 생략할수도 있읍니다. 현장에 전체도면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자는 이미 현장파악을
모두 하고있읍니다. 또한 지금은 실명제 이기에 시공 기능인력 명단은 필히 첨부 하여야합니다.
만약 감리자가 시공출신이라면 노련미로써 묶어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을수도 있읍니다.
과연 그런 감리자가 얼마나?..암튼 서류는 감리자가 요청하는데로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뒤엔
모두 폐기하지만 필증 나오기 전까진 완벽해야합니다. 도움이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