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의 만우절 선물 장소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입원기간 : 2016년 2월 15일 ~ 동년 4월3일(사망) 병명 : 다발성골수종
내용 : 입원기간 있었던 "의사의 정성적 태도 및 의료행위" 에 대해서도 논하고 싶지만, 이번질문의 본질을 흐려놓을 수 있고, 본의아니게 감정적으로 상계백병원의 가치와 정신을 폄하하고싶지도 않아 별도 논하지 않겠습니다
각설하고, 환자 사망 직 후 장례식을 상계백병원이 아닌 타장소에서 모시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비 정산이 먼저 이루어져야했습니다. 하여, 저희는 병원측에서 청구한 비용에 대해 모든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이 후, 시체(빙부)를 외부의 타 장례식장으로 모실수 있었습니다
아래내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병원비 지급시점에 대한 내용만 기입했으니 참고바랍니다
4/3일 환자 사망 상계백병원측이 청구한 약 1,500만원(의료보험적용후) 최종지급
4/8일 장례 후 필요서류를 위해 유선상 문의 중 미납금이 있다고 공유받음 ->미납금(추가비용) 약650만원 병원측 담당자가 의사가 사용한 주사제가 급여에 해당하는 약물인줄 알고 사용했는데 알고보니 비급여 약물이라서 추가비용이 더 발생했다고 함
4/8일 병원 원무과방문(추가비용 내용 확인) 명칭 : 칸시다스주(50mg, 70mg) 비급여 : 약 1,000만원 단가 : 50mg -> 324,155원 70mg -> 410,905원 투여수 : 50mg -> 30회 70mg -> 1회 단, 급여로 정산시 350여만원 정도를 지급했기에 추가비용은 약 650만원정도로 예측
빙부께서 중환자실 입실 시 의사는 비급여항목과 고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사전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담당의사는 "칸시다스"를 급여로 판단하여 보호자 공유 및 동의없이 총 31회 투여 후 급여로 정산이 끝나고 시체반출까지 끝났는데, 5일이 지나고나서야 그것도 저희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의를 하니 비정산 내역이 있어서류제공이 불가하다더군요.
결론은 병원비 1,500 만원 정산완료 및 시체반출 -> 5일 후 필요서류가 있어 문의했더니 추가비용이 있으니 납입하라고함 -> 원무과 확인해보니, 기정산비용 약 1,500만원의 43%에 해당하는 약 65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함
이게 말이되는 상황인가요? 병원비의 43%를 의사의 오판으로 인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데 병원에서는 이의있다면 평가심사원에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덧붙여, 위 과정에서 원무과에서 "입원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뽑아 확인해보니 입원 첫째주에 의사왈 "일주일후 퇴원하셔도 되겠다고 하면서 처방해준 "T.L.S.O보조기(약43만)"가 정확히 찍혀있더군요... 일주일 후 퇴원하라더니 중환자실로 가시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급 받지않은 보조기가 비용처리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호자가 상세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T.L.S.O보조기도 제가 입원 시에 두 번정도 제외시켜달라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포함되어있네요 집과 가깝고, 믿고싶고, 믿으려고했던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신 장인어른께 죄송하고, 와이프와 장모님께도 좀더 좋은병원으로 모시지 못한 마음에 죄인처럼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첫댓글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도상계동에 오래살았지만 가족중에 수술환자가생기면 큰병원으로 모신답니다, 환자는 병원문턱을 넘으면그다음에는 옮기기가 쉽지않거든요, 힘내시고 얼른털고 일어나십시요~
같은 지역 주민으로 남의 일 같지않다는 생각이드네요.
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