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는 잘 모르지만,,,권리부분이 잘못된거면 디자인 등록유지료를 낸것이고 특허 등록유지료는 미납상태인거 아닌가요? 따라서 불수리되더라도 그 대상이 없는 디자인이라면 환불받으면 되나,,특허권의 포기간주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긴손가락님 말대로 기간남았으면 돈 더내면되고, 아님 큰일인데요?? 될지모르겠으나 디자인등록료납부를 단순 오기로서 특허등록료 납부로서 제출한것임을 주장해보는것이 어떨지요? 안되면 행정소송이라도,,왜냐하면 디자인등록자체도 없고 특허가 있는데 납부한 등록료가 그에 합당하면 가능성이 있을듯?? 여러모로 시도해보세요 도움이 못된것같네요 주저리주저리,,
첫댓글 소명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걸로 아는데요...과태기간이 남아 있다면 배액(경우에 따라서는 3배액)을 추납하셔야하고..남아있지 않다면..큰일이군요..정확한 사안은 특허청 등록과에 전화해서 함 물어보세요..
실무는 잘 모르지만,,,권리부분이 잘못된거면 디자인 등록유지료를 낸것이고 특허 등록유지료는 미납상태인거 아닌가요? 따라서 불수리되더라도 그 대상이 없는 디자인이라면 환불받으면 되나,,특허권의 포기간주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긴손가락님 말대로 기간남았으면 돈 더내면되고, 아님 큰일인데요?? 될지모르겠으나 디자인등록료납부를 단순 오기로서 특허등록료 납부로서 제출한것임을 주장해보는것이 어떨지요? 안되면 행정소송이라도,,왜냐하면 디자인등록자체도 없고 특허가 있는데 납부한 등록료가 그에 합당하면 가능성이 있을듯?? 여러모로 시도해보세요 도움이 못된것같네요 주저리주저리,,
원칙은 새로 접수해야 될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 불수리처리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감기한이 지난건 방식심사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소명서로 대신할 수 없는지 유드리있게 처리되는 부분이라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말을 못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