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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특허사무소 이야기 *^^*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등록⊙출원서식 Q&A [등록] 급하게 질문합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앙마 추천 0 조회 187 08.10.15 11: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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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15 12:39

    첫댓글 소명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걸로 아는데요...과태기간이 남아 있다면 배액(경우에 따라서는 3배액)을 추납하셔야하고..남아있지 않다면..큰일이군요..정확한 사안은 특허청 등록과에 전화해서 함 물어보세요..

  • 08.10.15 20:18

    실무는 잘 모르지만,,,권리부분이 잘못된거면 디자인 등록유지료를 낸것이고 특허 등록유지료는 미납상태인거 아닌가요? 따라서 불수리되더라도 그 대상이 없는 디자인이라면 환불받으면 되나,,특허권의 포기간주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긴손가락님 말대로 기간남았으면 돈 더내면되고, 아님 큰일인데요?? 될지모르겠으나 디자인등록료납부를 단순 오기로서 특허등록료 납부로서 제출한것임을 주장해보는것이 어떨지요? 안되면 행정소송이라도,,왜냐하면 디자인등록자체도 없고 특허가 있는데 납부한 등록료가 그에 합당하면 가능성이 있을듯?? 여러모로 시도해보세요 도움이 못된것같네요 주저리주저리,,

  • 09.03.19 17:33

    원칙은 새로 접수해야 될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 불수리처리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감기한이 지난건 방식심사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소명서로 대신할 수 없는지 유드리있게 처리되는 부분이라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말을 못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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