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통신에서 인터넷설치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집에 컴퓨터 부품이 필요해 한 컴퓨터 회사에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부품을 여러차례 사다보니 그회사 직원들 사장님 하고도 친해져
회식도 같이 참여 하고 직원들과 술자리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팀장이라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바보같이 부품을 싸게 구입하고자 술자리에서 물건을 싸게 빼줘라
빼오면 내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차례정도 거래를 하였고 저는 시가보다 조금싸게 물건을 구입 하였습니다
그러던중에 일이생겨 모든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고
새로운 직원 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직원들과도 금방 친해졌고 일손이 딸려 저도 그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입사한 과장에게 저는 (저도과장임) 물건을 빼자고 제의했고
좋다고해서 서로 13차례정도 물건을 빼내어 판매 하였습니다
그돈으로 술도 마시고 기름도 넣고 용돈으로도 사용 했습니다
그후 또 일이생겨 (다른일 회사사정)그 과장과 저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후 어떤사람의 제보로 사장은 고소를 하였고 저희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서류는 지금 검찰청에 가있고 검찰청 에서도 조회를 받았습니다
위의 팀장은 이미 구속중이며 (총 6명)나머지는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1년 뺑소니로 집행유해2년(징역6개월)선고 받았고
1999년 폭행으로 30만원 벌금을 냈고 음주운전 3번으로 벌금860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100~150만원 정도이고 합의금으로 (사장이)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될지 정말 궁금 합니다
구속이 되지않는 방법은 없는지 좀 알려 주세요
저는 지금 70년생이며 결혼하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탁은 어떻게 하는 거며 탄원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정말 궁금 합니다
제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탁절차는 공지사항에 링크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시고, 탄원서는 탄원서 작성례 등을 참조하시고 현재 사건이 있는 곳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