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보상 활동의 필요성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산업재해를 예방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피재 노동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 노동법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산재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다.
#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구제방법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재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법상 피재 노동자에 대한 사후 보장
★ 민법 : 밈법상 사업주나 제3자가 보상하는 손해배상 등
# 무과실책임주의
★ 산재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 민사배상의 경우 피재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책임을 지지만 산재보상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산재보상보험 등을 받게 된다.
#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32~39조)
★ 제32조 (업무상사고)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 제33조 (업무상 질병) ----ⓐ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고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장장해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금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제 34조(작업시간중사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업
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 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재보상의 종류와 절차
1.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일체의 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전원비, 통원비, 재요양비 등을 보상해 주는 것.
★ 요양급여의 지급은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한다.
★ 산재 비지정의료기관 및 요양승인 이전에 지불된 치료비는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한다.(영수증첨부, 전액 못 받을수 있음)
★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요양기간 4일 이상일 때에 이루어지며 3일 이하의 요양에 대한 산재보상은 근기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2>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매월 지급하여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근기법에 의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 단협에 명시하여 30~100%의 부가보상을 회사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좋다.
3> 장해급여
★ 요양 종결된 이 후에 남은 장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
★ 장해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3급은 연금으로만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1급 1474일분, 14급 55일분)
★ 연금으로 지급될때는 최초 4년분까지는 선급 받을 수 있다.
2. 산재보상 청구절차와 방법
★ 청구의 주체 : 모든 산재보상은 피재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회사가 재해자의 편의를 위해 대신해주는 것일 뿐 회사가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정할 권한은 없다.)
1> 각종 신청의 종류
★ 요양 신청서
▶ 요양신청서는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1부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한다.
▶ 이때 회사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병원의 소견서를 먼저 받아오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회사의 확인 도장이 없으면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며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회사에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조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병원 역시 환자의 상병상태에 대해서 소견을 써주면 될 뿐이지 사업주의 확인 도장이 없다는 것이 소견서를 써주지 못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 회사에서 죽어도 확인 도장을 못찍어 주겠다고 한다면 확인 도장 없는 요양신청서와 함께 '경위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된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경위서는 회사 확인 도장이 없는 경위를 써주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 동료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면 더 좋다.
★ 전원신청서
▶ 요양 중인 병원이 집에서 멀어서 가족들이 오기에 불편하거나 본인이 통원치료하기 불편하거나 적절한 요양을 할 시설, 인력이 부족할 경우 요양신청을 통해서 병원을 옮길 수 있다.
▶ 이 때 전원할 병원에 가서 전원을 받아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전원 신청서는 요양신청서와 같은 양식지를 사용하며 요양신청과 마찬가지로 3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전원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 휴업급여신청서
▶ 산재 요양 중에는 노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재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 휴업급여는 산재요양 승인이 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 마찬가지 3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는데, 평균임금은 임금대장 등을 근거로 회사에서 산출해주어야 한다.
▶ 휴업급여는 재해 노동자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다.
★ 평균임금증감신청서
▶ 소속 사업장의 통상임금이 5%이상 변동 되었을 때 평균 임금 증감 신청을 통해서 개정된 평균 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회사가 휴, 폐엽 하였을 경우 동종 직종 노종자의 평균 임금 인상율이 평균임금 증감의 근거가 된다.
★ 장해급여신청서
▶ 요양종결후 장해등급 기준 제 1~14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보상청구를 통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장해급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x-ray 필름 등을 검토하고 장해 판정을 내린후 장해보상금을 재해 노동자 통장으로 입금 시킨다.
▶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을 지정하여 특진을 받으라고 하기도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0조(사업주의 조력)
㉠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이 조항에서와 같이 사업주는 산재처리에 있어서 협조의 의무가 주어져 있으며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 또는 고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