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아몬드 감정 - 한국산업규격(KS)
글 : 김재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오던 다이아몬드 감정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제정이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많은 업계사람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제도의 시행이 우리 업계 또는 개인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하려 하는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떠도는 소리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해석하는 섣부른 판단들이 오해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합 부적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KS화에 대한 좀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산업규격(KS)이란 국내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 제작 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을 의미한다.
이때 표준(standard)이란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꾀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동작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사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우리 산업을 보호하며 그 근간에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본이념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기준이 먼저 제정되어 우리 산업의 기준을 이에 맞추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국내 기준을 먼저 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우리의 산업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새로운 기준의 정립이나 제도의 실행에는 항상 이해당사자들간의 찬반이 있기 마련이고 국내 시장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음으로 기존 국내시장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의견이 집단 이기주의거나 당위성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화 작업에 반영되지 않는다.
KS는 법이 아닌 만큼 해당업종의 모든 업체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충족시키고 그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정부가 행사한다. 따라서 KS마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업체에게 인증을 해주는 것도 정부의 권한이다. 따라서 한 개인 또는 한 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인증해주거나 인증업체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원이 KS인증을 받고 싶으면 정부에 인증을 신청하고 정부 또는 정부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인증기관에서 신청 감정원이 규정에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사전 검사한 후 요건에 맞으면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인증을 받으면 그 후 발행되는 감정서에 KS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정부는 수시로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수시 혹은 정기 검사에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이때 인증을 받는데 약간의 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인증 후 발행되는 감정서에 KS마크를 부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즉 KS마크가 붙은 감정서가 몇 장이 발행되었는가에 대한 건당 수수료는 없다는 의미이다. 물론 인증을 받지 않은 감정원은 지금처럼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감정을 하여도 KS로 인한 제재는 받지 않는다.
지금의 단계는 정부측에서 기준을 제정 할 때 다이아몬드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의 초안을 우리 업계가 마련하는 것이고 되도록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기준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되어 제출된 기준안 초안은 정부측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그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이아몬드 감정에 한국산업규격이 적용되면 국내 다이아몬드 산업이 국가의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적지 않은 산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후진성이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하여 제도권 밖에서 머물던 우리의 다이아몬드 산업을 제도권 안의 산업으로 인정받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되게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면 항상 그것으로 인한 음양의 양면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규칙에 의하여 전체의 이익이 생길지라도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체가 발전하면 자기 자신도 발전하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귀경 논설위원, (사)한국보석감정사협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