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외부인력을 고용할때, (예를 들자면 소프로웨어 개발 관련)
일용직으로 하면 일 8만원, 즉 30일 계산하면 240만원까지는 세금 안 띠고 그냥 주면 되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데,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경우,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지급해도 관계없나요?
답변>
일용직으로 일 8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세법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그 지급한 내역(지급조서)은 제출해야 합니다.
즉 세무서에서 과세인프라구축을 위해 그것이 일용근로인지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시 총수입금액의 3%원천징수 당하고, 익년 5월에 확정신고시 다시 신고하여 기본
세율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시 소득금액의 20%(총수입금애긔 80%가 필요경비이므로 지급금액의 4%로 원천
징수해도 동일함)를 원천징수 당하고, 익년 5월 확정신고시 다시 신고하여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고 5월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되겟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계약 없이 사업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 고용계약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세금부담이 작은 순서는 일반적으로 일용근로,기타소득,사업소득 순으로 됩니다. 인적요역 제공의 경우
에 기타소득은 무조건 총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고, 추계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요근래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지만)
그럴 경우에 1/13로 지급하지 않고 1/12로 지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포함된 월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 4대보험 금액을 산정하는 건가요?
아님, 어떻게 해야 맞게 처리하는 것인가요?
답변>
보험관련 업무는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