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에 즈음하여 한말씀 올립니다.
첫번째, 본당의 대표자로서 봉사하고, 결승전의 주심으로서 지난 대리구장배 축구대회에 관련하여 한말씀 올립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잡음없이 잘 끝이 났습니다.
다만, 2구장의 준결승전과 경승전에 대하여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02년에 축구선교회를 시작하여 어느듯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걸음마단계에 올라오지도 못한듯한 경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계속해야하나 말아야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먼저 준결승전에서 보여준 모 팀의 모습은 정말 선교인의 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합니다.
경기중 지속되는 판정항의.....상대방에 대한 야유......운동장 난입.....어떻게 표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승 경기에서 그나마 그라운드안의 선수들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심으로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판정의 시비가 없도록 최대한 볼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뛰었습니다.
심판 지침에 볼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고 휘슬을 잡은 주심이 본 대회에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미터 입니다..... 경기에 방해되지 않고....최대한 가까이에서 볼을 두고 경쟁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거리인 것이지요....
일부의 선수들은 마지막 페널티킥 상황을 억울하다거나 편파판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저와 볼과의 거리는 10미터 전후였으며 플레이를 하는 본인들은 본인들이 하는 플레이가 반칙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그것을 인지한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반칙인 것입니다... 경고 또는 퇴장성 반칙이 되겠지요
운동장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제가 주심으로서 보는 견해가 볼을 두고 경쟁하는 선수들의 행위가 명확히 몸싸움을 벗어난 반칙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반칙을 선언하고 페널티킥을 준것입니다.... "주심으로서 보는 견해"라는 것은 곧 "판정"으로 이어지며 그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라는 것...이것이 경기규칙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족으로 다른 주심(경기규칙을 정확히 알고있는 KFA 심판 자격이 있는)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는 볼과의 거리가 당사자 주심과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판단 할 수 없으며, 그 상황은 비디오로 판독한다고 하여도 저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본당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총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리구 연합회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한말씀 올립니다.
현 대리구 회장님 및 임원들은 회장을 지구별로 돌아가며 해야한다라고 하며 다음 회장을 장안지구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칙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졌고 그것이 문서화 되어있거나 공식화 되어 있지 않다면 부당하다는 의견을 미리 제시합니다. 연합회라함은 개별 구성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성원은 당연히 수원대리구내 본당 축구선교회가 될것이며 현 회장님께서 천명 하셨듯이 수원대리구에서는 2011년부터 지구의 개념을 없애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 지구에서는 그 의견에 반하여 대회 참가도 보이콧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그런데 년말이 되어 뜬금없이 모지구가 회장을 할 차례이니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회의 인준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장은 수원대리구 전체 축구선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는 반드시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그 대표성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좁의 영역으로 교구내 6개 대리구중 회칙이 없이 연합회를 운영하는 대리구는 수원대리구인 것 같습니다.
회칙이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회칙을 만들수 없기에 그것은 차후로 한다하더라도
회칙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상급 단위 또는 교회의 통상적 관례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혹자는 2010년도의 사례를 얘기할 수 있으나 단한번의 사례는 관례라 할 수 없습니다.-
축구선교회 및 대리구 연합회는 교구 축구선교연합회라는 상급 단위가 있습니다.
상급단위의 회장 임기는 현재 2년입니다....그러나 이러한 것도 교회의 통상적 관례에 맞지 않으므로 3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영성지도신부님의 지적 및 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현 회장의 임기는 2011년 년말이 아닌 2012년 년말 이므로 총회에서의 회장선출 안건 상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현 회장님이 굳이 사퇴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새로이 선출되는 회장은 상위단위인 교구축구선교연합회의 회장선출에 관한 회칙을 준용하여 각 본당 선교회 대표자 및 연합회 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수원대리구 축구선교연합회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