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시장에도 글 좀 올리는데....^^
이 글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운전면허관련) 주요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내용]
※ 2003. 11. 4일 시행
가. 교육시간 단축
- 장내(도로) 1일 최대교육 가능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 시행
나. 교육방법 변경
- 1종대형(툭수)의 교육방법을 5시간 이상 동승 후 단독교육 실시
(강사 1인당 자동차 2대로 한정)
※ 2004. 1. 1 시행
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권의 확대
- 1종대형 및 특수 동의 면허대한 검정권 확대실시
나. 교육시간 변경
- 대형 및 특수에 대한 교육시간을 학과 5시간, 기능 1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
※ 2004. 7. 1. 시행
가. 교육시간 변경
- 1.2종보통 장내기능교육 25시간 ▶ 20시간으로 축소 (동승 10시간, 단독 10시간)
- 2종자동 장내기능교육 20시간 ▶ 15시간으로 축소 (동승 10시간, 단독 5시간)
- 도로주행교육 10 ▶ 15시간으로 증가
나. 도로주행검정을 도로의 기준 변경
- 총 주행거리 3키로미터에서 5키로미터 이상으로 상향
- 지시속도 구간 500미터에서 400미터로 하향
다. 채점방법 개선 : 동일항목 1회 감점 -> 동일항목 중복감정 가능 등
- 응시료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
라.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
- 무인카메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
이밖에도,
◇ 덤프트럭 ABS 장착 의무화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
내년 3월1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즉,
AB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 사업용車 충당조건 완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의 차량 충당연한이
3년에서 6년으로 완화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26일부터.
◇ 전국번호판 도입
1월1일부터 신규등록 차량과 주소지 이전 또는 자동차 소유자가 원하거나
번호판이 파손·분실, 도난된 경우에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와 택시, 렌터카, 화물차 등
운수사업용 차량은 전국번호판 교체 대상이 아니다
◇ 경차 세금 감면 확대.
경차에 붙는 등록세(취득가액의 2%)와 취득세(2%)가 면제된다.
경차는 GM대우자동차 마티즈와 기아자동차의 비스토 등
2종이 있으며 마티즈는 820만원대 베스트 고급형의 경우
29만8천182원의 가격 인하가 발생한다.
◇ 도시철도 채권
도시철도 채권(취득가액의 2%) 구입 의무도 없어지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대상이 1급지까지 확대된다.
◇ 자기부담제 시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제가
내년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인사고는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는
최고 50만원까지 자기부담을 해야하고 6개월 후인 8월21일부터 적용된다.
◇ 무보험 과태료 인상
현재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이륜자동차가 10만원,
비사업용자동차는 30만원 이하에서
내년 8월부터 각각 20만원과 6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 가불금 제도 신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미리 가불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현행 규정상 이를 거부해도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시행되지 않아 왔지만
내년 2월21일부터는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게차운전자격 강화
지게차 운전자격 엄격해져 내년부터 지게차를 도로에 몰고 나오려면
1종보통 또는 1종대형 면허가 있어야 한다
◇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지금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이 직접 나와
스티커를 발부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방식이
새해에는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서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보험금중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의무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2004년 2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의... 글중에 있는 내년은 올해(2004년)이라고 생각 됨.
첫댓글 이게 2004년도 개정 전부인가요 더 있을까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네요...우선 이것을 알려져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