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성서주공2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5
3) 단지규모 : 10개동 1412세대(81,987.57㎡)
2. 입찰사항
1) 보육시설:380.34㎡(행정관청 확인 요망),
2) 임대기간: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차기간의 조정 을 요구 할 경우 그에 응해야 함, 임차기간 종료 시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 계약 여부 결정 및 재계약 시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3)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년) 임대료 최고가 업체
3. 참가자격
가. 일반 시설장(원장) 자격 보유자
나. 보육 경력 5년 이상으로서 100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평가 인증 3회 이상 받은 자 (평가 인증 결과서 첨부)
라. 대표자와 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이여야 함.
마.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할 개인 (대표자․ 시설장 동일인일 것)
바. 법인 및 단체 제외
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접수 전일까지) 및 시정명령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 및 예정인 시설 포함
제외
아.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자. 게시공고일 현재 다른 보육시설 업무의 장(월급제 시설장 포함), 대표이사,
사업자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호 가목 참조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범죄
경력조회서 각 1부
다. 각 기관 단체표창, 개인 상훈, 평가인증 증빙서류 사본 1부
라.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대표자 서명) 1부
마. 다음사항에 대한 포기각서 1부(다음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 기재 )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② 불법전대(재임대. 위탁. 양도. 대여 등) 및 권리금 수수
바: 희망 월임대료( 희망 월임대료*계약기간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한다.)
사.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현금 또는 수표, 최종 선정 시 계약금으로 대체)
아. 계약이행 보증금(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계약 체결 시 제출)
자.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 (페이지 제한 없이 어린이집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구체 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14년 09월 25일 14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나.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참가자격에 적격한 업체 중에서 년 임대료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단, 최고 입찰가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자녀 우선 선정)
6.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제반사항 확인 부
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진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
하지 않는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 발전기금을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에게 제
공한 자는 선정 이후라도 선정을 무효로 한다.
라. 최종선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마. 낙찰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탈락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결
과 발표 당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한다.
바.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1년분
선납 한다.
사. 운영자로 선정된 자(계약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재 임대. 위탁. 양도. 대 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 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운영자 계약을 즉각 취소한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 법령 및 관련법을 숙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추후 계약 및 운영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시설물의 인가 등에 따른 제반사항(지자체인가, 시설관리 및 보완 등)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 전에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가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름) 또한, 계약체결 후 어린이집을 개원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1개월경과 시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 시 소정의 위약금(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시설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관리운영 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마. 허위 또는 부정서류 제출 발견 시 당첨 및 계약을 무효처리 합니다.
바. 입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절 반 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에 접수하였으나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서류 등을 재검토 한 결과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시설물 설치등의 모든 비용과 운영 시 사용되는 전기, 수도, 난방, 급탕료 등 모든 관리비는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아. 계약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본 시설을 사용하는 권리 외 영업권, 연고권 등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불가합니다.
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나 변경된 계약자 등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보육시설 운영 자가 변경될 경우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변경 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임차인은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화재보험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카. 계약자는 보육시설 인 ․ 허가 완료 후 1개월 이내 계약자 본인이 해당 보육 시설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등록된 인가필증 사본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명기치 않은 사항은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3-585-5175)로 문의바랍니다.
2014년 09월11일
㈜ S & P ENG 대표이사대리인
성서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장
포 기 각 서
입찰명칭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 찰 자 :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 데 동의하여, 본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2. 불법 전대행위(재임대. 위탁. 양도. 대여 등) 및 권리금 수수
2014. . .
입찰자 : (인)
성서주공2단지 관리사무소 귀중
서 약 서
입찰명칭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 찰 자 :
상기 본인은 성서주공2단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 선정 과정에 행하는 모든 결의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입찰자 : (인)
성서주공2단지 관리사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