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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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19. 7. 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본회의 심의 의결 (2019. 8. 2.) | 원안가결 (2019. 8. 2.) | 2021797 |
의안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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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2021797호(2019. 7. 31.). 제370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안의 제안이유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나무가 황화현상과 수종갱신 등으로 급감하는 등 밀원의 감소와 등검은말벌 같은 천적생물의 출현,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소농이 이탈하면서 전체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양봉농가로 하여금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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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21797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19.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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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8년 6월 20일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8년 7월 25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1.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국회법」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2018년 11월 9일 김현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바로 농림축산식품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67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 법률안심사소위(2019. 4. 1.)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 4. 5.)에서 농림축산식품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 4. 5.)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나무가 황화현상과 수종갱신 등으로 급감하는 등 밀원의 감소와 등검은말벌 같은 천적생물의 출현,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소농이 이탈하면서 전체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양봉농가로 하여금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관련 지원방안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꿀벌 신품종 육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꿀벌 및 양봉의 산물·부산물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17조의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첫댓글 2018년 6월 20일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인화․김광수․이동섭
진선미․장정숙․이찬열
유성엽․장병완․홍문표
이용호․박명재․김성수
안상수 의원
2018년 7월 25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이찬열․김종회
유성엽․위성곤․권칠승
조배숙․이학재․김광수
천정배․장정숙․민홍철
김수민․오영훈․손금주
정동영․김중로 의원
2018년 11월 9일 김현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김종회․안호영
김광림․우원식․김두관
박재호․김부겸․소병훈
윤소하․이정미 의원
법안발의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한 각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 및 후원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양봉협회 회원 및 임원 분들이게도 감사드립니다.
밀원수에 대한 연구가 빠졌네요
송이밭을 제외한 산림에 나무를 식재시 소나무만 심지말고 50%는 밀원수로 강제해야하는데
아쉽긴합니다
시행령에 있거나, 지자체장에게 상당부분 위임을 했으니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되지 않을 까요?
텍사스라일락이 밀원수가 맞나요
미국도 마누카나무가 있나요
텍사스라일락은 테사스 라일락 바이텍스 라고도 합니다. 또한, 메시코 라벤다, 라일락 채스트, 헴프 나무, 세이지 나무, 수도사의 후추, 인도 향료 또는 바이텍스 라고도 합니다. 원산지는 인도와 중국이며 오래 전에 미국에 유입되어 원산지화 되었으며, 밀원수가 맞습니다.
마누카나무의 원산지는 뉴질랜드이며 미국에서는 겨울이 없거나 춥지않은 식물성장지역표 9,10인 지역 즉 남부지역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마누카 나무를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재배도 가능합니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8/2012_USDA_Plant_Hardiness_Zone_Map_%28USA%29.jpg
마누카나무 미국내 판매처
https://www.crimson-sage.com/store/m/manuka-tree-detail
@동불(미국 덴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봉인의 숙원인 양봉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양봉전반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것 입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신 협화와 국회위원
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니다..
양봉인들에게 좋은일이 있기만을 기대합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몇 지원에 관한 법을 발의하시고 통과시켜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