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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를 사랑하는 모임™(주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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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주택 이의신청 공통가설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공단 답:낙화물 방지망????????
갈마동아이 추천 0 조회 475 08.10.19 02: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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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19 09:02

    첫댓글 여기저기 자문을 구했는데 공통가설공사와 안전시설의 적용이 틀리다는군요.. 저두 이 문제로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시는 분들도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덧 붙이기는 하는데 낙하물방지망은 공통가설공사가 아닌 안전시설로 비용처리 한다고...

  • 08.10.20 16:40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에 공식적인 "사단법인 대한가설학회"가 있는데 그곳 자료에는 우리 바람과 다르게 '공통가설공사"의 범위가 나와 있더군요. *확인 : 세종로 교보문고

  • 08.10.20 17:00

    국토행양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면 복수정답인데 (시멘트창고, 낙하물방지망)....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 그렇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다른의견 있으신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 08.10.20 17:59

    박문각발행 "시설개론(08년판)" 건축적산편 가설공사 항목중 "공통가설공사"(P763)에도 공단 발표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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