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첫댓글 여기저기 자문을 구했는데 공통가설공사와 안전시설의 적용이 틀리다는군요.. 저두 이 문제로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시는 분들도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덧 붙이기는 하는데 낙하물방지망은 공통가설공사가 아닌 안전시설로 비용처리 한다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에 공식적인 "사단법인 대한가설학회"가 있는데 그곳 자료에는 우리 바람과 다르게 '공통가설공사"의 범위가 나와 있더군요. *확인 : 세종로 교보문고
국토행양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면 복수정답인데 (시멘트창고, 낙하물방지망)....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 그렇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다른의견 있으신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문각발행 "시설개론(08년판)" 건축적산편 가설공사 항목중 "공통가설공사"(P763)에도 공단 발표와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