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미국 여행을 가려하는데 제가 10년도 전 일이긴 하지만 거기서 공부할 때 음주운전에 걸린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받았던 판결문(벌금 100불, 집행유예6개월)과 집행유예가 끝났다는 문서 등
관련 문건은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대사관에 물어보니 ESTA 무비자 프로그램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사관 면접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서류준비해서 면접을 보라 하는데 이때 추가로 필요한 문서가 정확히 무엇이 있나요? 대사관에서는 판결문 등을 가져오면 된다 하는데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뭐 정신감정이니 범죄기록조회같은 서류를 내야한다고 힙니다. 이것이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것인가요? 정확히 서류 종류가 무엇이고 어디서 얻어야 하나요?
2. 현재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이번 관광비자 이외에 추후 다른 종류의 비자(J1)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비자신청할 때 다시 판결문 원본 등을 내야하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관광비자 신청하면서 제출했던 서류는 반납받을 수 있나요?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합니다. 돌려받지 않았던 것도 같구요.
정확한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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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말씀하신대로 회원님께서 미국내 음주운전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면, 현재 시행중인 ESTA 무비자 프로그램에서는 거절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광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전 음주기록에대한 판결자료/POLICE REPORT 자료/DUI SCHOOL 관련 서류 등을 처음부터 잘 챙기시고, 미국출입국기록과 미국에서 그 동안 F-1 유학비자로 학업했든 서류들도 철저히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국내 범죄기록 관련 서류증명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기록을 가진 미국비자 신청자에 대해 미국대사관에서 '정신과검사와 피검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님께서 미국비자 인터뷰 전에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후, 담당영사의 안내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검진 후 해당 결과를 미국대사관에 송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2. 이번 인터뷰 시에 제출하시는 음주관련 서류는 미국대사관 인터뷰 후, 회원님께 원본을 돌려드리니 차후 다른 미국비자 인터뷰 시에 필요하시면 재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주관련 해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WAIVER를 받는다면 다음 인터뷰 시에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증명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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