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외국적동포 '재외동포(F-4)' 확대방안 발표
◇만 19세~25세 외국적동포 자녀들, 한국 입국기회 부여 및 기술자격취득시 재외동포 자격부여
◇방문취업자 기술자격 취득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받고 5년 만기 출국하지 않아도 돼
◇재외동포 체류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종합 복수비자(1년 유효) 발급
◇영주자격 외국적동포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동반거주 비자(F-2-3) 발급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하면 외국적동포 누구나 다 재외동포(F-4) 자격 받게 된다는데, 과연 어떻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에 해당하는 외국적동포들은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는 부모가 있을 경우 한국에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또한 이들이 한국정부가 정한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방문취업 체류자격 등으로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적동포들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즉 방문취업 5년 만기로 출국해야 할 동포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해준다.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 개선 안내문의 주요골자이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이란 무엇이고, 동포들이 어떤 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되는지 정리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란?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는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인력 배양을 위해 1973년 12월 법률로 정해 만든 제도이다. 따라서 이 시험에 통과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해주고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며. 그 분야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된다. 이중 현재 중국동포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기능사’ 자격취득 시험일 것이다.
기능사 자격취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진다. 시험 난이도는 기능사 분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학원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기능사 필기시험 준비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시험일정은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준비생은 언제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을 보는지, 1년에 몇 차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법무부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에 되는 기능사 분야도 116개에 달한다. 시험준비생의 적성과 향후 발전성 등을 살펴보고 어느 분야의 기능사 자격시험에 도전할 것인지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같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기능사 자격 분야:[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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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세계신문 제267호 2012년 4월 16일 발행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