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복습*
@옥내저장소의 바닥면적 기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제1류 위험물(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제3류 위험물(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및 황린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제6류 위험물
-2000제곱미터
•그 외의 위험물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은 7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성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저장소에만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도 이상)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도 이상),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4주동안 법규스터디가 끝났다
빈칸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걸 알고있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빈칸을 채울때 바로 쓸 수 없던 부분들도 많았다
이번 한번만 보는게 아니라 시험보는 날까지 반복해서 봐야겠다
4주동안 꾸준히 참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치지말고 열심히 해야지!🔥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내지마시고,
1달간 진행하신 스터디는 최소 1번은 더 보셔서
꼭 자기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